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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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과 강제구금 일상화…고문도 합법화 - 팔레스타인 기획 - 2.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① - 학살, 강제구금, 고문(미디어다음, 2005.03.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7
조회
450

미디어다음 /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편집자주] 미디어다음과 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는 지난 2월 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회담 이후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기획 연재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인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다.

<게재 순서>
1. 눈으로 본 팔레스타인의 하루하루
2.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① - 학살, 강제구금, 고문 
3.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나 ② - 정착촌과 고립장벽
4. 언론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왜곡하나
5. 반가운 평화무드, 도사린 긴장감
6. 한국도 이스라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는 ‘홀로코스트(대량학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차별정책으로 가스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유대인이 자그마치 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기록은 각종 자료와 책,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해 가슴 저리는 아픔으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연민과 동정을 보낸다. 때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스라엘을 무작정 지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는 이미지 뒤에 가려진 이스라엘의 ‘이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스라엘, 학살의 주범으로 돌아오다



“나는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조그마한 발 하나를 발견했다. 아직 따뜻했다. 그것은 수류탄에 의해 절단된 한 소녀의 발이었다. 그 소녀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끔찍한 장면들 뿐이었다. 이 마을에는 약 400명이 살고 있었다. 약 50명은 도망쳤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살인 집단은 훈련을 받았고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이스라엘 건국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국제적십자사의 한 직원은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던 시오니스트들이 지원하는 준 경찰조직 또는 준 군사조직들은 우수한 화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고 학살과 강간을 일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를 조장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날 수 밖에 없도록 팔레스타인 마을을 점령한다. 이 시기에만 400여 개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했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학살로는 데이르 야신, 두에이마, 가자, 키비야, 카프르 콰심 마을에서 진행된 학살이 꼽힌다.
또한 이스라엘은 현재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국방장관이던 1982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대해 대규모의 지상공격과 공습을 감행한다. 이 공격으로 1만8000여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샤브라, 샤틸라 두 난민촌에서는 몇 시간 만에 어린이를 포함한 3000여명 이상이 살육당했고 이들이 매장된 곳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인 1, 2차 인티파다를 낳았다. 1987년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트럭운전사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면서 시작된 1차 인티파다 8년 동안 모두 1400여명(어린이 353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했다.
또한 2000년 9월 29일 아리엘 샤론 총리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지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2차 인티파다에는 5년 동안 무려 3600명(어린이 630여명)이 희생당했다. 우리가 테러라고 부르는 ‘자살폭탄공격’은 바로 이 2차 인티파다 기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저항방법이 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자살폭탄공격으로 이스라엘도 민간인 천 여명이 희생됐다. 학살의 역사가 복수의 씨앗을 잉태하면서 살육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이스라엘 샤론 총리와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평화협상을 약속한 뒤에도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0명이 희생됐다.

지금까지 희생당한 팔레스타인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대략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총알이 어린아이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만 알 함스’라는 10살 난 팔레스타인 아이가 살해됐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총격을 가한 후에도 스무 발의 확인사살을 하는 등 그야말로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안보문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아이들이라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도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양심수의 나라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구금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는 약 7500여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를 실천하거나 선동 또는 계획했다는 혐의로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적대행위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법은 사법 처벌이 아닌 행정 처벌만으로도 피의자를 6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체포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 체포되는 순간 강제구금 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으로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스라엘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의심이 간다는 정황만으로도 체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의 승인만으로도 18일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개의 교도소를 비롯해 지역 구금시설, 군사시설, 임시구금센터, 지역 구금시설, 각 경찰서와 파출소 등 수십 종류의 감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은 군사시설인 아르몬 하 아바돈을 ‘지옥의 궁전’이라고 불렀으며, 임시구금센터인 메지오와 안사르Ⅱ와 Ⅲ, 다리예는 비인간적인 환경과 일상적인 고문을 자행하는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강제구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관련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모니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약 65만명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강제구금 했으며, 이 숫자는 팔레스타인 전체 남성인구의 40%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16세 이상의 팔레스타인 남성 대부분은 일생 동안 한두 번 이상 체포 또는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또 2차 인티파다 기간에만 28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이들 중 1200여명은 반복적으로 구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금자 중 100여명은 여성들이고, 380여명은 어린이들이다. 더구나 구금된 어린이 중 80%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경악 그 자체다.



세계에서 유일한 고문 합법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문을 합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문은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과 국제기구의 조사활동을 통해 이미 자세하게 소개된 바 있다.
1977년 런던의 ‘선데이 타임즈’는 다섯 달 동안 4개의 교도소와 예루살렘의 구금시설, 가자와 사라판드에 있는 특별군사감옥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 수사관들이 일상적으로 구금자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데이 타임즈’는 구금자들은 얼굴이나 눈이 가려진 채 손목을 위로 묶여 매달려 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구금자들은 대부분 성기를 얻어맞거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성폭행과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선데이 타임즈’는 고문이 워낙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조직적 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1968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나블루스 감옥에 대한 보고서’에서 △담배꽁초로 지지기 △회초리로 성기 때리기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 며칠 동안 매달아 놓기 △개를 동원해 물어뜯기 △관자놀이와 입, 가슴에 전기충격 가하기 등의 고문형태를 고발했다.
이스라엘은 고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자 1987년 은퇴한 대법원장 저스티스 모세 란다우에게 고문에 대한 조사권을 맡긴다. 그러나 이른바 ‘란다우 보고서’는 물리력에 의한 자백을 받아낸 일이 없다고 결론지으며, 나아가 이스라엘을 ‘테러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폭력적, 심리적 압력’뿐만 아니라 ‘적당한…신체적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고문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합법성을 의심할 근거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문은 1,2차 인티파다 기간을 거치는 동안 양상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은 증언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손을 묶고는 버스 안에서 두들겨댔다. 그 바람에 죄수 둘은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짐승 울음소리나 기차 소리를 흉내내 보라고 했다. 우리가 주저하자 주먹이 날아왔고, 군인들은 그 옆에서 시시덕대며 바비큐 파티를 했다.”
“나는 6개월의 구류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18일을 다리예에서 보냈다. 4×6미터짜리 방에서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열흘 동안 겨우 두 차례만 햇빛을 볼 수 있었다. 각각 15분씩.”
“가로 80센티, 세로 60센티에 높이 2미터 크기인 일명 ‘관’에 가뒀다.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다리가 너무 부어올라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 추웠고, 결국 기절했다. 또 다리를 묶고 두건을 씌운 채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을 두었다. 오물 투성이인 감방에 방치는 기본이고, 성적인 위협도 당했다.” (시사만화가 조 사코의 ‘팔레스타인’ 중 인터뷰 내용)
지난해 미군이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한 것에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미군의 포로 학대 유형은 이스라엘의 고문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라크 포로들이 받는 고문과 학대를 팔레스타인 구금자들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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