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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 교사 파면 물의‥해당교사 1인 시위 (한겨레 2005.03.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3:55
조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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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재단인 서울 은평구 ㅅ중학교가 학교의 내부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종교담당 교사를 파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ㅅ중학교에서 종교담당 교사로 일해온 이중민(37) 목사는 지난 2003년 2월께 한 교육전문지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연수 교원에 정규 급여 논란’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ㅅ중학교가 교원을 외국에 연수 보내면서 실제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교원의 월급을 정부로부터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 및 환수 조처를 한 사건이었다.


기사가 나간 뒤 학교는 누가 이 기사를 제보했는지 색출작업에 들어갔다. 학교와 이 기사를 쓴 신문사와의 오랜 명예훼손 법정공방 끝에 이 교사가 내용을 제보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이 교사가 ㅅ학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지난 3일 서면 통보했다.


이 교사는 “이미 드러난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4일부터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교사는 “최대한 빨리 교육부에 징계재심의 요청을 하고,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학교쪽이 자신을 종교담당 교사로 채용하면서 학교 내 교회에서 보수를 주지 않고 목사 일을 하도록 했으며,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나가자 사직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사는 “학교에 채용될 때 재단 교회인 ㅅ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해야 했다”며 “학교가 일방적으로 목사 일을 못하게 해 다른 교회를 나간 뒤부터는 ‘학교와 교회는 하나’라며 학교를 나가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ㅅ학원에 대해 강의석군 사건에 이어 종교재단 학원의 문제를 드러내는 또다른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ㅅ중학교는 종교 교사를 재단의 교회에서 별도의 임금도 주지 않고 재직하도록 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의 잘못된 관행, 교회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문제, 교원이 학교재단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교재단 사립학교의 많은 문제를 한번에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내부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고 파면시킨 것은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민아무개 교장은 “이 목사가 학교와 교사들을 파렴치한 비리와 부도덕이 판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징계위원회가 파면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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