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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 발의(참세상, 2005.07.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9
조회
349

한나라당, ‘전자팔찌’ 법안 발의


인권실천시민연대, “범죄예방 실효성 없고, 인권침해 발생시킬 것"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이른바 ‘전자팔찌’를 채워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이 ‘전자팔찌’ 도입 의사를 밝힌 지 석 달 만에 나온 이번 법안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자팔찌’ 부착해 성폭력범죄 예방”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고, 또 신고한 경우 사법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고, 더욱이 수치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예방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이번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전자팔찌’는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도 ‘전자팔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미성년자는 ‘전자팔찌’ 부착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전자팔찌’의 부착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고, 전자장치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도록 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보존된 부착자의 위치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위치 자료 사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 제도가 도입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세환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이 그 특성중 하나이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며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위치 확인장치를 부착해 보존된 자료를 수사와 재판용도에 이용함으로써 같은 범죄가 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예방하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한나라당 득표 전략에 도움될 뿐”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그간 ‘전자팔찌’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자팔찌 제도는 범죄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입되면 인권 침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본질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위 보수정당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득표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겟으나, 성폭력범죄 예방과 인권의 관점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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