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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시국성명' 징계절차 어떻게 되나](연합뉴스, 2004.4.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7
조회
507

<의문사위 `시국성명' 징계절차 어떻게 되나>
고발된 김희수 상임위원 "검찰 조사 받겠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감사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 및 징계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이르면 다음주 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와 방법 등 내부검토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시국성명을 주도한 김희수 제1상임위원(1급상당)에 대해서는 검찰에고발키로 결정하고 성명 발표에 적극, 참여한 과장 4명(조사1.2.3과장, 특수조사과장)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의문사위 위원에 대해서는 면직을 금지해 김 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시국성명'에 서명한 전문위원 등 실무자 34명은 `단순참여자'로보고 의문사위의 원활한 운영을 감안해 자체 인사처리토록 감사 결과만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과장 4명은 4-5급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논의될 전망이다.


나머지 전문위원 34명은 공무원에 준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의문사위 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6월말이면 의문사위 활동이 종료되고 전문위원 34명의 계약기간도 7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막바지 의문사위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그 수위는 낮을 전망이다.


형식적 절차상으로는 의문사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문서를 받는 대로이르면 다음주 위원장 결제를 거쳐 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다루게 된다.


이후 위원회는 감사원 결과에 대한 내부의견 등을 첨부해 감사원에 질의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징계방침이 확정되면 과장 4명은 중앙징계위원회, 전문위원 34명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검찰 고발 결정을 받은 김희수 상임위원은 "시국선언을 발표할 때부터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다"며 "이렇게 된 이상 검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조사받으면 되고 재판에 회부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다만 나를 따라 선언문 발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위원회 업무만큼은 정상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지만 의문사위의 업무추진을 핵심적으로 하고있는 과장 4명이 징계를 받게 되면 의문사위의 활동 전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위축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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