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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식 이사장 인터뷰 ①] "투기해서 이익 남겼다면 나는 죽일 놈" 이사회 의결 안거치고, 교육부 허가 안받은 점 등 '불법' 인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0
조회
684

구영식/김태형(ysku) 기자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장충식 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장 이사장은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 앞서 "남이 뭐라고 모함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활자화하는 것은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는 젊은 언론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부터 터뜨렸다.


장 이사장은 "나는 학생들이 낸 돈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라며 "언론에서 나를 땅투기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서 서글펐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장 이사장과의 인터뷰에는 단국대 이전사업을 실무라인에서 챙긴 김강웅 사무처장을 비롯 3명의 재단측 관계자가 배석, 답변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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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인터뷰가 14일 서울 강남구 단국빌딩 이사장실에서 김강웅 사무처장을 비롯 3명의 재단측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사회 의결 안 거치고 교육부 허가 안받은 점 등 불법행위 시인


장 이사장은 먼저 (가칭)한남동주택조합과 체결한 불법계약과 관련 "잘 모르겠다"며 "김익보 이사장 직무대행과 변호사인 이사 세 사람이 주도했다"고 말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었다. 다만 김강웅 사무처장은 1차 매매약정서 체결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김 사무처장은 60억원의 견질어음 발행에 대해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후에 조합측에서 견질어음을 요구해와 발행해준 것"이라며 "60억원을 임의로 유통시키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당시 사안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 한달치를 모아서 이사회의 절차를 한꺼번에 밟았다"며 "(견질어음 발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나중에 밟았다"고 불법사실을 인정했다.

장 이사장은 2차 매매약정서 체결시 세경진흥이 계약당사자로 등장한 것에 대해 "문민정부 시절 동신주택은 실력있는 회사였는데 사장과 회장이 와서 시행사로 세경을 내세운다고 했다"며 "우리는 세경을 보고 계약한 게 아니라 동신주택을 보고 한 것"이라고 '세경에 대한 특혜설'을 부인했다.

특히 배석한 재단의 한 관계자는 "당시 몇 개 업체와 협상을 했는데 당시 건설업체들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한남동 부지값을 후려 깎고 있었다"며 "세경은 당시 소규모였지만 김선용씨는 시행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손해배상금 지불각서 작성과 견질어음 발행에 대해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저당 설정 대신 910억원에 대한 10% 이자를 포함한 약 1000억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준 것"이라며 "910억원을 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장책"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견질어음 발행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2차 매매약정서 체결 역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계약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즉 "세경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육부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 이날 인터뷰는 단국대 재단이 위치한 강남의 단국빌딩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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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은 장 이사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등 전문이다.

"한 평이라도 투기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저는 죽일 놈"

장충식 이사장 "언론의 힘이 정치권력의 힘보다 더 강하다. 언론에서는 의견과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남이 뭐라고 모함을 하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활자화하는 것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는 젊은 언론인들…. 저는 학생들이 낸 돈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다. 저는 땅투기를 해본 적도 없다. 한평이라도 투기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저는 죽일 놈이다. (언론에서) 저를 땅투기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아서 서글펐다.

지금 한남동 부지에서 단국대를 현대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 (거긴) 기숙사 한평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69년도에 제가 지금은 국정원이 들어선 땅(24만평)을 샀는데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먹은 정부가 2년 후에 그린벨트로 묶어 버렸다. 대학을 이전하도록 허가해놓고 그걸 그린벨트로 묶는 정부가 옳은 정부인가. 우린 약하다. 우리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도 없다. 또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출세를 많이 한 학교도 아니다."

- 지난 93년 9월 한남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가칭)한남동주택조합과 매매약정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주택조합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조합이었나.
장충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김익보 이사장 직무대행과 변호사인 이사 세 분이 주로 했다. 당시 저는 총장직을 그만 두니까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할 수는 없었다."

- 한남동 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그걸 팔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장충식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다.

김강웅 사무처장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자산을 처분할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맞는 말이다. 우리가 땅을 판다고 할 때 교육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한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만, 과거 매수자가 교육부의 허가 이후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러니까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김강웅 "(매매약정서 체결) 이후 받았다. 매매약정서를 체결할 때는 (교육부의) 허가가 난 것은 아니었다."

- 매매약정서를 체결할 때 270억원의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240억으로 계상된다. 나머지 3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김강웅 "270억원 중에서 240억원은 정상적인 어음이었지만 30억원은 문방구에 나와 있는 어음이었다.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종류의 어음이었다. 나중에 반납을 했다."

"조합비 얼마 들어왔는지 몰라...한두 번 지출도장만 찍었을 뿐"


- 94년 1월 오원준 조합장과 김선용 호웅건설 대표, 재단 등 3자가 '조합원 분담금 납부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3자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했는데.
김강웅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공동관리 한 적이 있다. 주택조합 자금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명의에 들어간 것이다."


- 공동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보면 돈을 인출한 흔적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가.
김강웅 "공동관리만 했지 실질적인 지출내용은 주택조합쪽에서 하는 것이다."

- 좀 전에 조합비가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놓고 주택조합쪽에 책임을 떠넘기면 어떡하나.
김강웅 "지출도장을 찍어갈 때 어디로 나가는 거냐 물었을 때 (조합측에서) 신청한 사람이 해약을 요구해서 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지출도장을) 찍어준 경우는 한두 번 있었다."

img.jpgⓒ 오마이뉴스 권우성

- 2차 매매약정서 체결 전에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 조합측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원 인감 첨부 등을 확인했나.
김강웅 "당초 오원준 조합장이 계약당사자이지 않았나. 오 조합장을 계약당사자로서 대표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표자만 인정하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조합원 인감 같은 것들은…."


장충식 "우리가 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한 게 아니다. 주택조합장과 세경(김선용)이 같이 왔다. 세경이 조합장을 데려와서 계약을 한 것 아닌가. 자기들 편의상 조합에서 세경으로 권리를 이양했다. 세경이 권리이양을 해서 오고 오 조합장이 가는 거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권리이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 조합은 2차 매매약정서 체결 당시 권리를 양도해 계약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나.
김강웅 "조합원들 입장에서 우리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차원이었다. 조합비가 함부로 쓰이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인출증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 아니 권리를 세경한테 넘기지 않았나.
재단관계자 "권리는 다 넘겼어도 우리 돈이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수준이 아닐까."

- 조합비가 총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나.
김강웅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한두번 (지출)도장을 찍어줬을 뿐이다."

"사안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 한달치를 모아 이사회 절차 거쳐"

- 94년 1월 20일 60억원의 견질어음을 발행했는데 왜 땅을 파는 사람이 토지매각대금만 받으면 되는데 견질어음을 발행해서 보관케 했나.
김강웅 "우리가 계약금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조합측에서 견질어음을 요구해와 발행해준 것이다. 그러다가 조합이 권리를 세경으로 양도하면서 나중에 그 60억원은 우리가 회수했다."

- 60억의 견질어음을 발행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나.
김강웅 "그 당시 사안이 빨리빨리 이뤄지다 보니까…. 한달치를 모아서 이사회의 절차를 한꺼번에 밟고."

- 나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김강웅 "나중에 밟았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장충식 "이사회가 매일매일 없으니까 당시 이사장한테 위임을 했다. 당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음을 끊는 것은 이사장이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보고가 됐다. 내가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토지매도자가 뭐하러 견질어음을 발행하나.
재단관계자 "우리 의지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60억원을 임의로 유통시키라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다 환수를 시켰다."

- 주택조합측이 매매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매매약정서 제9조에 따라 약정금으로 받은 60억원은 학교재산으로 귀속시키고 해약해야 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나.
김강웅 "조합이 세경에 권리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60억원도 자동적으로 세경으로 가는 것이다. 또 그걸 해약이라고 보지 말고 조합측이 세경에 권리를 양도했으니까 계약의 연장이다."

- 계약연장이라고 우기시는데 당시 분명히 해약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해약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매매약정서를 체결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교육부의 허가를 안받았지 않나.
김강웅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한 부분이지만…. 한남동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1억원 이상 나간다. 그 다음에 매수자가 결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도 교육부에서 처분허가가 났는데 계약한 사람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에서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행정적 낭비라는 문제도 있다. 한남동 부지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이기 때문에 분명한 매수자가 나와야만 처분허가를 받겠다는 의지에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김선용의 세경이 아니라 동신주택을 보고 계약한 것"


- 그런데 왜 상당한 규모의 부지를 팔면서 소규모 건설업체인 세경을 계약 당사자로 했나.
장충식 "당시 들은 기억으로는 개발을 하는 건설회사는 토지매매를 직접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시행사를 내세워야 했는데 당시 세경 뒤에는 동신주택이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인 당시 동신주택은 실력있는 회사였고, 사장이나 회장이 와서 시행사로 세경을 내세운다고 했다. 우리는 세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동신주택을 보고 한 것이다. 동신주택이 없었다면 (계약은) 안됐을 것이다."


재단관계자 "당시 몇 개 업체와 협상을 했다. 당시 건설업체들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한남동 부지값을 후려 깎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을 매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세경은 당시 소규모였지만 김선용씨는 방이동주택조합 등에서 시행업자로 꽤 업계에 알려진 사람이었다. 물론 사기성도 있지만…."

- 94년 12월 재단 측에서는 매매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00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견질어음까지 발행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왜 손해배상 각서를 쓰고 견질어음까지 발행했나. 정상적인 토지매매 계약이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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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강웅 "일반적으로 9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장책을 해줘야 하지 않았나. 근저당 설정 등 돈 준 사람이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대신 910억원에 대한 10% 이자를 포함한 약 1000억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준 것이다. 910억원 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장책이다. 이후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줬던 어음도 다 회수했다." 


-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주장인가.
장충식 "제가 그 당시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어음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 만약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음을) 돌렸을 경우에는 법적으론 (어음을) 돌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계약도 상식선을 벗어나면 보호를 못받는다. 그쪽에서 '학교가 남의 돈을 받아놓고 교육부 승인도 안 나오면 우리는 단국대에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 왜 교육부의 허가를 안받았나. 결국 불법계약이었다는 얘기 아니냐.
김강웅 "세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육부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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