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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놓고 공개 '설전' (매일경제, 2005.04.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4:58
조회
365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다퉈 온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첫 공개 논전을 벌였다.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종빈 검 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양쪽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검. 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18일 자문위를 한 차례 더 연뒤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검.경 관계를 지휘복종 관계로 규정한 형사 소송법을 그대로 둔 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구시대적 수 사구조 타파를 위해 형소법 195, 196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 서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김회재 검사는 "검사지휘 배제를 통한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장악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목적"이라며 "경찰권 비대화 방지를 위 해서도 형소법 195, 196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 는 "검찰은 수사보다 법정에서 입증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후속타를 날렸고, 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과 성과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은 경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맞받았다.학계와 시민단체도 검경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경찰의 권한 남 용 위험성에 대한 검증 없이 경찰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임상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미국 FBI와 비슷한 '특별수 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대 출신에 의한 경찰 사조직화 우려 불식과 경찰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전제로 한 형소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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