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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놓고 공개 `설전' (연합뉴스, 2005.04.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4:58
조회
330

자문위 권고안 마련 추진 방침속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류지복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수사지휘권 이관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검ㆍ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양쪽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18일 자문위를 한 차례 더 연 뒤 권고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양 측 이견이 워낙 심해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권고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검ㆍ경 관계를 지휘복종 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로,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미봉적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형소법 195, 196조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김 심의관은 "경찰과 검찰도 헌법정신에 따라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구조가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구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김회재 검사는 △치안과 사정의 독점 △국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경찰조직 이기주의 △검사지휘 배제를 통한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장악 등을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3대 실체로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검사 지휘대상은 전체 경찰관 중 소수인 수사경찰에 국한한다는 점 등 7가지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불필요한 이유로 들고 "경찰권 비대화 방지 장치가 필수적이며, 수사의 근간 규정인 형소법 195, 196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보학 경희대(법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검ㆍ경 간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형사사법 분야의 중요한 개혁과제다.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196조는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웅석 서경대(법학) 교수는 "상존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대안 없이 경찰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을 담보로 일단 임상실험을 해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검찰 쪽 손을 들어주고 미국 FBI와 비슷한 `특별수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조국 서울대(법학) 교수는 "현 시기는 수사권 논쟁의 매듭을 지을 때다.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의 모든 입장이 표명되고 검토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연구나 논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타협이다"며 수사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형소법 개정이 단기간에 불가능하면 새로운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개정의 발판을 만드는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덕남 변호사도 현재 형사소송 절차상 수사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검찰을 거들었다.


지정토론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형소법 195, 196조는 개정돼야 한다"며 △경찰활동의 체계화 △경찰대 출신에 의한 경찰 사조직화 우려 불식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 인권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덕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검사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입증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과 별 성과도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은 국가 운영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찰 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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