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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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 사용 범위 논란일 듯 (kbs. 04.05.26)
[뉴스 9] 경찰 총기 사용 범위 논란일 듯
⊙앵커: 경찰의 총기사용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총기사용 수칙이나 제한범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11월 경찰이 카센터에 침입한 강도를 뒤쫓다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격 경찰관: 야간이고 하니까 저는 당황해서 당연히 공범으로 추격하고 계속 몰았던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사람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3회 이상 투항명령을 한 뒤 공포탄을 먼저 한 발 발사하고 하반신을 겨냥해야 한다는 경찰의 총기사용 수칙은 무시됐습니다.
⊙경찰관: 뛰어가는 어떤 물체를 쏘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기자: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총기사용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210여 건에 달하던 총기사용 범인 검거건수가 2002년에는 120건, 2003년 상반기에는 55건까지 줄었습니다.
과잉 총기사용에 대해 경찰 내부의 엄격한 감찰조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경찰의 과잉 총기사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다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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