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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아들, 아버지에 간 이식, '한겨레' 보도 뒤 법무부.구치소 허락(한겨레, 2005.04.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01
조회
393

‘한겨레’ 보도 뒤 법무부·구치소 허락


생명이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서도 수감중이어서 간을 기증할 수 없었던 아들(▶한겨레 4월14일치 9면)이 당국의 허락을 얻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했다.


서울 강남삼성병원은 17일 ‘간경화 말기’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던 임기현(56)씨가 10여시간 가량의 수술 끝에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아들(31)에게서 무사히 간을 이식받았다고 밝혔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된 이 수술에서 아들은 자신의 간의 65%를 아버지에게 떼줬다. 수술을 집도한 이석부 강남삼성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수술 뒤 아들의 상태가 매우 양호해 약 2주 뒤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간을 이식받은 아버지의 경과는 며칠 지나봐야 알겠지만 무사히 완쾌될 가능성이 80~90% 가량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성동구치소는 14일 간 이식 수술 적정 여부 조직검사를 위해 임씨 아들이 병원을 찾도록 허락했으며, 임씨 아들은 15일 이식 수술 ‘적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에게 신체 일부를 이식하는 수감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 제기 초기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가 없었다”며 “<한겨레> 보도 직후 성동구치소와 성남지청이 협의해 인도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식 수술과 동시에 임씨의 아들에 대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임씨의 둘째 아들 영웅(28)씨는 “죄수복을 입은 형이 병원을 찾아 혼수상태인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며 “혼수상태인 아버지 모습을 더는 못보겠다며 ‘빨리 수술이나 하자’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임씨 가족들은 5천여만원에 이르는 수술·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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