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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자문위, 조국 교수 조정안 중점 논의(내일신문, 2005.04.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00
조회
318

수사권조정자문위, 조 국 교수 조정안 중점 논의


검경수사권 조정 새로운 국면 돌입 … 극적 타결 가능성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유일하게 제출된 조 국 서울대 교수안을 놓고 집중 논의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3일 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공청회에 이은 비공식 만찬 모임에서 조 국 교수가 공청회에서 내놓은 의견을 토대로 조정안 마련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경찰 쪽 추천위원인 김희수 변호사,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을 제외한 자문위원 전원, 수사권조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이준보 대검 기조부장과 최광식 경찰청 차장, 검·경 전문연구위원을 비롯해 양쪽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검찰 추천인사인 서경석 목사는 “지금까지 자문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유지돼야 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자는 조 교수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서 목사의 이런 발언은 자문위가 권고안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예상과 달리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접근을 이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측 추천인사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자문위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공청회에서 조정안을 내놓고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조정안으로 나온 것이 조 교수안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말했다.

한편 위원회 내 검찰과 경찰 쪽 인사인 김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과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조 교수와 별도 모임을 열고 조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자문위원들은 자신을 추천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청회를 계기로 중간지대가 만들어졌으며 많은 위원들이 중간지대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공청회는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 검토하고 타협을 모색한 것이며 지금까지는 전망이 어두웠지만 타협점이 보이면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생각이며 공청회 뒤 모임에서 나온 얘기는 사적인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12개 중요 범죄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 제안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와 제196조(①수사관, 경찰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에 대한 검·경의 주장을 모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원택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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