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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거부 노조활동자 대상 KT, 부당 전보. 미행 일삼아"(한겨레 2004.07.08)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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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8 18:05
조회
741

“명퇴거부·노조활동자 대상 KT, 부당전보·미행 일삼아”


[한겨레 2004-07-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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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석회의 폭로‥사측 “인력 재배치 차원”
인권실천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옛 한국통신)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부당전보와 미행 등을 일삼고 있다”며 사례를 공개했다.연석회의는 케이티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활동자 480여명을 본래의 직무나 직위와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전보 발령낸 뒤, 기존 영업 직원들과는 달리 업무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판촉상품과 기업카드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적으로 대우해 퇴사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이런 부당 노동행위는 노무 관리자들에게 밀착감시를 종용하는 ‘3월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인터넷 메신저로 내려간 뒤 더욱 극심해졌다”며, 한 노무 관리자에게서 받았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부당노동 사례 증언에 나선 이종권(충주영업부 시장관리팀)씨는 “2000년 12월 파업에 참여한 직후 집에서 1시간 이상 거리인 음성전화국으로 발령나고, 8개월만에 다시 2시간 이상 거리인 제천전화국으로 발령났다”며 “지난해 9월 명예퇴직 권유를 거부했더니 12월에는 20여년간 몸담았던 기술직에서 상품판매팀으로 인사조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해명서를 내어 “지난해 10월 노사 합의로 명예퇴직을 실시한 뒤 기관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영업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직원이 영업분야로 전환배치됐을 뿐 명퇴 거부나 노조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3월 특별활동’이라는 문서를 만든 적도 없고, 상품판매팀 사원들에 대한 처우와 노무관리도 기존 영업사원들과 똑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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