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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선고-각계반응](국민일보, 2004.05.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41
조회
394

기사입력 : 2004.05.21, 18:06


법원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계는 종교적 이유를 바탕으로 한 병역거부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국가의무에 대한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등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이번 판결이 젊은이들의 병역의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이번 판결이 현실적 상황에서 결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특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논평을 통해 현재 군인력자원의 부족현상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없애는 상황이고,미군감축 등으로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에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한기총은 이번 판결로 인한 비양심적 병역거부도 봇물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국제위원장 안만수 목사는 “기독교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종교이지만,애국을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하다”면서 “이단종교의 교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원이 손들어줌으로써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병역기피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은 “양심의 자유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등의 관용적 판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는 유용식(32·회사원)씨는 “양심에 따라 군대가라고 하면 군생활을 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여호와의 증인만 신앙과 신념이 있냐”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우 강주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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