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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에 보안관찰 연장' 논란'(피디연합회보, 2005.04.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04
조회
863

방송 출연에 보안관찰 연장 ‘논란’


방송다큐멘터리 출연 등이 빌미가 돼 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보안관찰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일 제주 4·3사건 57주년을 맞아 방송된 <kbs스페셜>‘김윤아의 제주도’ 편에 출연한 강희철 씨에게 제주지검이 지난달 말 해제 예정이던 보안관찰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윤아의 제주도’ 편에서 공개됐으며 담당 검찰의 코멘트도 방송됐다.


제주지검은 강씨에 보낸 보안관찰 기간연장 이유서에서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다루는 인터뷰에 응하는 등 피청구자는 재야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침 없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라고 증언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 취재시에 적극 협조·활동하고 있다”며 “아직 나이가 젊어 활동능력이 왕성한 점, 형기 종료일이 2007년 9월 7일로 가석방 기간 중인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밝혔다.


보안관찰처분이란 범죄의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2년에 한번씩 갱신되나 이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제도다.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의 고지를 받은 때와 3개월마다, 그리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또는 10일 이상 거주지를 이탈해 여행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3개월마다 동향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강씨는 지난 5일 PD연합회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도 죄가 되는가.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공소시효도 끝나고 무죄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 이같은 처사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강씨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이다. 경찰도 해제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관찰기간을 연장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악법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전우성 PD는 “이 프로그램이 보안관찰기간을 갱신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도 강씨가 국가보안법 피해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주지검은 간첩으로 판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이 문제를 고발한 것을 빌미로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1986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1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 배경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 사실 등을 증언했다.


한편, ‘김윤아의 제주도’ 편은 ‘음악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수 김윤아 씨가 1인칭으로 내레이션도 맡았으며, 그의 솔로 2집 앨범에 수록된 ‘봄이 오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등을 배경음악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해 젊은층의 관심을 모은 것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4·3의 슬픈 역사를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했다. 또 재연과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도입해 새로운 영상들을 볼 수 있었고, 카메라 위치도 클로즈업 보다는 풀샷을 많이 쓰면서 시청자가 4·3 사건을 한 발짝 물러나서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담당 전 PD는 “4·3사건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수 김윤아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다큐에서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그치는 게 아쉬워 ‘뮤직다큐’를 구상하게 됐다. 김씨의 음악은 4·3과 무관하지만 음악이 주는 느낌이 4·3의 슬픔을 전달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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