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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법적 대응하겠다"... 경찰의 중국동포 모발검사에](국민일보 2004.07.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11
조회
476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중국동포들의 모발과 구강세포를 무더기로 채취한 행위(본보 7월9일자 7면)를 놓고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39·여)씨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DNA 채취방식 수사와 관련,“중국동포들에게 모발·구강세포 채취시 동의서를 받았고 기존 수사과정에서도 모발 등 채취는 영장없이 ‘동의서’만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존 수사방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이 수사방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당장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연대 윤현식 간사는 “이번 수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할 때는 ‘영장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37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동의서만 받았다고 경찰은 해명하지만 과연 대상자가 국내인이거나 미국 등 자국민 보호가 철저한 국가의 교포였어도 똑같이 수사를 진행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DNA 채취 수사에 대해 경찰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그래도 중단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수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이 추진한 미아 대상 DNA 데이터 베이스의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해온 진보네트워크는 14일 인권단체 공동으로 열리는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에서 DNA 정보 채취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문제를 공론화시키기로 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간사는 “DNA,지문 등 신체정보 수집은 미아나 중국동포,재일한국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쉽게 행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 인권의식도 없이 법집행을 해온 관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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