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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씨 목숨 못 구했나'(한겨레 사설, 2004.06.2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55
조회
369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여야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김씨가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인가. 김씨의 죽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일선 공무원들의 나태와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법이 완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김씨 피살 사건을 테러방지법 제정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위헌적 요소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잘 알다시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강화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법이다.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정원장이 테러사건 발생 때 군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국정원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이 법의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국정원이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감당할 만큼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 존재의의를 의심받을 정도로 정보수집력, 판단력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못 챙기는 국정원에게 테러 방지의 총체적인 기획·조정 권한까지 준다는 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이야기인가.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미 입법이 무산된 위헌적인 법률에 다시 매달리는 망발을 거두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이 아니라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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