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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속 빈 강정 될라 정부혁신위 양영철 팀장의 창설 방안 ‘논란’ … 기존 경찰 놔두고 지자체 직원 더 뽑는 격(주간동아 2004.07.01 441호)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56
조회
539

 ‘자치경찰제’ 속 빈 강정 될라
정부혁신위 양영철 팀장의 창설 방안 ‘논란’ … 기존 경찰 놔두고 지자체 직원 더 뽑는 격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자는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자치경찰 팀장인 제주대 양영철 교수(행정학과)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놓고, 한 경찰관이 보인 반응이다. 서울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5월28일 공동개최한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양교수가 발표한 ‘지방자치경찰의 창설 방안에 대한 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교수는 발표문에서 “시··구에 소속된 자치경찰의 업무는 환경·위생, 산불방지, 교통관리 등 행정경찰 업무를 비롯해 지역통행 및 기초질서 유지, 지역시설 및 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찰 조직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의 경찰은 모두 국가경찰로 남고 국가경찰은 범죄와의 싸움, 법치질서 확립, 사회 안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양교수의 방안이 확정돼 내년 말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자,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자치경찰제’ 시늉만 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www.know.or.kr)의 홈페이지에서는 혁신위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교통관리 등 지자체 업무 떠안는 셈

이에 대해 양교수는 자신의 자치경찰제 로드맵이 현 정부의 공식 주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경찰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창설된 행정경찰의 업무를 특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단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미미했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위생 환경 식품 단속 등의 업무도 행정경찰의 힘을 얻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양교수의 방안에 대해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혁신위 관계자는 “양교수의 방안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쯤에나 법제화될 예정이라는 것. 서울경찰청 한 간부는 “1999년 세계 각국의 자치경찰 모델을 비교 연구한 끝에 일본 모델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방안을 마련해놓은 경찰의 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양교수의 방안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교수가 혁신위 자치경찰 팀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방안을 순전히 개인 의견으로만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양교수의 방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혁신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양교수의 방안대로 자치경찰이 자리잡는다면, 노무현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지방분권 정책의 정체성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중앙에서 경찰서장의 인사를 단행해온 지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방 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경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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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16일 전국 경찰지휘관 초청 간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교수의 방안은 기존의 ‘자치경찰제’ 논의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양교수의 방안은 본래 자치경찰제의 목표에 위배되며, 제시한 행정경찰의 업무는 이미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사실 환경·식품 단속이나 교통관리 업무는 과거 경찰의 영역이었으나 점차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돼왔다. 양교수의 방안에 의거해 선발된 행정경찰들은 기존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조금 힘을 실어줄 뿐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그다지 나아질 수 없다는 것. 새로운 조직 창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양교수의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을 시··구에 4개 계(係)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과(課) 단위로 설치할 경우 총 5920명의 인력(25.3명×234개 기초자치단체)이 필요하며, 약 3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요인력 가운데 절반은 국가경찰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나머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특별사법경찰요원, 주차단속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한국자치경찰연구소의 문성호 소장은 기존 국가경찰 조직을 전환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을 추가로 창설할 경우 국민이 떠안는 세금 부담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과연 행정경찰의 증설 비용으로 지불한 세금만큼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가 강남구청으로 편입될 경우, 별도의 증설 예산이 필요치 않다. 아울러 강남구 주민한테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강남경찰서 소속의 지방경찰들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수사권조차 없는 경찰을 과연 경찰로 볼 수 있겠는가.”

 “수사권 없는 경찰이 과연 경찰인가”

사실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다’는 발상에는 경찰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놓고, 경찰은 조직 약화를 우려해왔다. 아울러 간부급 경찰의 경우 인사권자가 바뀌는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할 뿐더러, 자리의 축소에 따른 ‘밥그릇 싸움’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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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순찰지구대 전경.


반면 양교수의 로드맵은 ‘조직 약화’에 대한 경찰의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키는 매력적 제안이었던 것. 경찰혁신위원회 홍영길 단장(경무관)이 “양교수의 방안은 재미있는 발상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기관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분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조심스레 언급한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선의 하위직 경찰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기회가 없었다”며 “어떤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경찰대 출신의 K경감은 “경찰이 밥그릇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어떤 자치경찰제 방안이건, 국민의 애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털어놨다. 8월에 최종 윤곽을 드러낼 자치경찰제 방안이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 맞물리며 안착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의 개혁 요구와 경찰 조직의 반발, 지자체의 요청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美, FBI와 이원화 체제… 英은 국가경찰 아예 없어
다른 나라들은 자치경찰제 어떻게?


*스페인 가장 많이 참고한 모델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체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치안조직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경찰과 다른 치안조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안행정 자문기관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
*미국 중앙에 경찰청을 따로 두지 않고, 국가경찰인 FBI(연방수사국)와 각 지역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각 주의 자치경찰인 보안관들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발되기도 한다.
*영국 국가경찰이 아예 없다. 치안판사, 지자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의 인사와 재정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와 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절충한 제도로 영국형에 더 가깝다. 실제 사건 수사나 일상적 업무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찰의 소관이며, 국가경찰은 경찰 운영에 관한 제도 법률적 업무와 각 지방 경찰에 대한 조정과 감독, 감찰, 예산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대표와 국가경찰 등으로 구성된 일본 공안위원회가 경찰의 임명권과 예산 지원을 결정한다.


이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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