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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 공청회"(오마이뉴스, 2004.07.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07
조회
408

'법무부, 검사 수사상황 공개 제한' 검찰도 우려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 공청회...패널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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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인권 토론회 ⓒ2004 신종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15일 '제2회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패널들은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갖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가 '선언적 수준'이라며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보호수칙을 위한 개선안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절차에서 인권이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은 무엇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참석자들의 좋은 대안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안들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귀기울이겠다"고 말해 방청객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안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수사상황의 공표 억제(제30조의2)

박찬운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임에도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하에 쉽게 보도해 피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생활의 비밀보호원칙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아래에서 피의자 등이 원치 않는 초상권 침해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심석태 SBS기자는 "범죄와 관련해 그 대상자가 누구든 진실에 기초해 보도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은 엄밀한 이익 형량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한 쪽의 논리로 다른 쪽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으며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도 더 언론자유에 대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정숙 대검 검찰연구관도 "수사상황에 대해 언론에 전혀 설명하지 않을 경우 보도 관행상 언론사간의 과다경쟁으로 근거 없는 보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많고, 수사결과 진상이 발표되더라도 국민은 언론보도를 믿는 경향이 많아 검찰수사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과 불필요한 비난이 초래될 우려가 많다"며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대적인 금지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법적 분쟁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점은 동의하지만 언론보도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수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표현의 자유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 등 순기능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비리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수사기관의 행태였다면 국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면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인권교육 실시(제2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사의 법 전문가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검사에게 더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검사들이 사법경찰관리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교육하고, 교양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영신 변호사도 "월 1회 이상이나 1년에 일정 시간 이상과 같이 구체적으로 인권교육과 교양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준수(제16조의2)

한상훈 교수는 "동석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 이외에 가정폭력범죄, 성매매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도 "피해 생존자의 희망여부를 묻고 가급적이면 동석을 허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원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하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한 교수의 의견에 찬성했다.

◈ 긴급체포 남용 금지

구체적인 조항과는 별도로 박찬운 변호사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사후통제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체포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해 임의 출석(임의동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각종 통지 이행(제30조)

한상훈 교수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사전에 또는 즉시 석방일시와 사유를 피해자 또는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토록 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혹시 있을 수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제5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수사기법도 인권단체의 기준으로는 고문이 되는데 고문 등 가혹행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선언적으로 들린다"며 "고문 등 가혹행위의 범죄가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폭언 ▲면벽(面壁)반성 요구 ▲잠 안 재우기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 ▲별건 취조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처벌 협박 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가 확인토록 한다든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 조항도 단순히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는 규정을 넘어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경우 가족, 보호인, 사회복지사, 인권단체 종사자 등 관계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도록 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 장영섭 검찰2과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 "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칙 제정 이후 성폭력처벌법 개정·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정 등 정비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준칙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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