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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실체접근 용이' 시국사건 관련자 채용"(한겨레 2004.07.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8:12
조회
365

“의문사 실체접근 용이” 시국사건 관련자 채용


신원조회거쳐 공채선발
조사실무는 전문 수사인력이 맡아



‘과거 독재정권 때 시국사건 피해자들과 그 시국사범들을 쫓던 기관원들의 독특한 결합.’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0월 첫걸음을 뗄 때부터 민과 관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단이란 특이한 구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장기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의문사위 출범을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유가족들 사이에선 공무원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들로 의문사위를 구성하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민간인들로만 조직을 구성할 경우 주요 조사대상인 정부기관 쪽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민·관 합동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1기 의문사위 출범 당시 민간 쪽 조사관들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와 피해자·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당시 대졸자의 경우 민주화운동 경력 7년 이상이 필수였고, 상당 기간을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다. 국가 기구가 은폐하려는 의문사 사건의 특성상 국가기구에 의해 구금·조사·고문 등을 실제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의문사위 조사관 60여명 중 나머지 절반인 30여명은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헌병대 등 정부 각 기관에서 파견받은 전문 수사인력이었다. 의문사위의 중요한 조사대상이 된 이들 국가기관에서 파견나온 수사 전문가들이 의문사위 조사의 실무작업을 이끌어갔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기 의문사위에서는 필기·면접 등 공채 방식을 통해 민간인 조사관을 뽑았다. 다만 이 때도 민주화운동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 7년 이상 등이 필수 조항으로 요구됐다. 물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민·관 구분 없이 모든 조사관은 당국의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됐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 단체가 활동가들을 추천할 때 이력서에 과거 시국사건 관련 기록도 모두 명기했다”며 “조사관들이 경력을 숨겼거나, 이것이 마치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문사위의 민·관 합동 구성 자체가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시국사건 관련자의 의문사위 참여를 왜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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