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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전.현직 조사관, 대령연합회 서정갑 고소(오마이뉴스,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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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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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0:47
조회
395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전·현직 조사관들은 25일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삼석 전 의문사위 조사관과 현정덕 현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인 서정갑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신문에 과거 경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광고를 실어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씨와 현씨는 서씨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씨는 지난 7월 21일자 일부 신문에 ''대통령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지금 <총성없는 적색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광고로 게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서씨가 신문 광고를 통해 과거 간첩누명을 쓰고 투옥된 피고소인들의 경력을 왜곡하고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조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서씨가 게재한 글에서 김씨의 이름이 직접 적시되진 않았으나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3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출신) 조사관''이라고 특정했다"며 "김씨를 ''간첩''으로 표현한 이외에도 김씨가 군 장성을 조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서씨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서 의문사위와 조사관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지고 이뤄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 지난해 7월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지난 7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 조사관 활동을 마쳤다.

또 현씨는 1991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고, 지난 98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현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고,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제1기 의문사위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기 의문사위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일 "과거 전력을 왜곡해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부사장대우 이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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