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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불응 땐 처벌" 법개정 추진(중앙일보, 04.08.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13
조회
439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가하고 총기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으며,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왔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벌금 등을 물게 하고, 경찰이 공무 중 생명 등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오는 16일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넘겨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의 불심검문 강화=경찰은 거리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세워 질문할 수 있도록 한 불심검문을 '직무질문'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던 불심검문을 경찰의 직무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했다.
또 범인을 검거하는 등 경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물이 파손되는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법원은 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둬왔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당시 25세)씨에 대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총기 사용 완화=경찰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한 규정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별개의 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포괄 규정을 담은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이 의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에 항거하거나 ▶3회 이상의 투항 명령에 불응하고 ▶대간첩 작전에 불응할 때 등만을 명시했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최근 유영철.이학만 사건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 같다"며 "불심검문이 자유로웠던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경찰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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