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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비판 판결' 왜 나왔나(내일신문, 2004.09.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7
조회
360

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비판 판결’ 왜 나왔나
[내일신문] 2004-09-03 (사회) 22면 판 3610자 스크랩


대법원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비판하는 견해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 동안 국보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부가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며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는 법률적 판단 수준을 넘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적극적 의도가 담겨져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론을 직접 겨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국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판결문에 직접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보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사법부 물갈이론’까지 들고 나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론’ 비판 배경 무엇인가 = 대법원의 ‘국보법 폐지론’비판은 최근 법원장·대법관 등이 이·취임식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기존 판례들이 밝힌 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보법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고 외부에서 사법부 역시 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판에 대한 일종의 압력으로까지 비춰지자 사법권 독립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말에는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법관 선임과 관련해 외부의 영향력을 우려,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신임 이흥복 서울지방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세력과 행태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위기론’이 팽배해 있는 것도 ‘국보법 폐지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하급심에서 최근 국보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김용균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며 판결문을 쓰고 고민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법원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부의 변화 움직임은 차단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전으로 되돌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래군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대폭 교체로까지 이어질까 =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물갈이론’까지 들고 나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나이 많은 남성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1명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양한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새로 바뀐 대법관 선임과정에서는 외부 추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현직 대법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대법관 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입법권 침해’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이 입법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입법권 침해’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송영진 의원은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며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입법부의 법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며 “법원이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판결을 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모 법관은 “전체적으로 남북을 감싸안는 시각, 통일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배제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모 판사는 “변호인들이 최근 변화되는 주변 상황에 대해 주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대법관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예전에 했던판결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주장의 강도와 방법이 다르면 변화된 주장에 대해 새롭게 답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판결문 요지 (재판부 입장을 밝힌 부분)
국보법 존치 필요성
북한은 50여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하여 불의의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는 이상,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에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이적표현물 배포 처벌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을 능히 소화해낼 수 있으므로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 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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