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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수사의뢰' 미온대처, 건설업체 전 임원, 국가인권위 비판(04.09.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1
조회
359

“‘현직검사 수사의뢰’ 미온 대처”
건설업체 전 임원 인권위 비판
2004-09-03 오후 12:26:47 게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본보 8월 24일자 참조)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가 내려지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전 SK건설 임원 김 모씨가 인권위에 다시 재정신청을 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김씨는 “인권위가 당시 수사검사를 고발하지 않고 두차례에 걸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 만료가 2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됐다”며 “인권위의 미온적 대처가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건은 인권위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체포, 감금 등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9월 인천 모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70여 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감금돼 가혹행위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측은 임의동행 뒤 46시간 만에 귀가시켰다가 다시 소환 조사했으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02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감금 등이 상당히 인정된다며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검찰에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 모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내사종결을 통보했고, 인권위가 다시 재수사를 촉구한데 대해서도 최근 ‘입장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다시 보내왔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고발대신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고소 고발을 했던 사안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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