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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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 “공소시효 20일 남았습니다” (내일신문 2004.08.3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1
조회
360

“인권위와 검찰이 서로 떠넘기는 동안 제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현직검사 불법감금·가혹행위 의혹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용 전 SK건설 부사장은 연신 담배를 피워 물며 답답한 가슴을 달랬다.

얼마 전부터는 건강도 나빠졌는데, 도무지 담배만은 끊을 수가 없다.

김 전 부사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 1999년 9월 17일이었다. 따라서 사건 발생 5년이 지나는 내달 18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김 전 부사장은 국가인권위에 이런 사정을 하소연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검찰통보를 받아봐야 한다”와 “인권위는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당연히 입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김 전 부사장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은 재작년 7월이었다. 그후 인권위는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혐의가 충분하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다시 이것을 받아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두 기관은 수사의뢰-내사종결-수사 재의뢰-내사종결 식으로 2년을 흘러보냈다.

“당시 검찰에 끌려가 멱살을 잡히면서 입고 있던 속옷이 찢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 있을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두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다시 찾았더니 이게 온데 간데 없는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내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김 전 부사장은 요즘 이리저리 정신 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하루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그러나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게 없다. 잠도 오지 않는다.

기획특집팀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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