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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인 시위'도 적극 규제(동아일보, 2004.1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2
조회
407

‘나홀로 시위’도 적극 규제… 경찰청, 위법땐 연행 지시


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당시 계란투척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1인 시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일 ‘외교관 등 주요 인사의 경호 때는 돌발 사태의 방지를 위해 1인 시위자라도 검문검색하고 시위자가 위해(危害)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시위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산 또는 연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경찰은 또 인간띠 잇기 시위나 다른 단체의 회원들이 1명씩 한꺼번에 집회에 참여하는 혼합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경찰 사이에 확산돼 있다”면서 “위해 요소가 있을 경우 1인 시위라도 테러방지 및 외교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파월 장관의 차에 계란을 투척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주모씨(34·여) 등 2명에 대해 외교관에 대한 폭행 혐의 외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그러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인 시위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찰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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