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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법없는 감시' 전국화 추진(한겨레 2004.1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30
조회
355

CCTV '법 없는 감시' 전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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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청에 운영지시 ‥시민단체 “인격권 침해”
“근거법부터 마련해야” 


경찰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1일 “200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강남지역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5대 범죄 발생률이 3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며 “각 지방경찰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10일 지방경찰청들에 내려보낸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시범운영 추진계획 하달’이라는 공문에서, 우범지역 및 범죄다발지역에 방범용 무인카메라 5대 정도를 시범운영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공문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 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 설치 지역이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 역시 전적으로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범운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강제 규정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쪽은 “경찰청으로부터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범지역을 선정하라는 공문을 받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며 “이미 일부 서에서는 해당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이 내려간 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미 지난 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 시내 22개 자치구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우범지역 위주로 무인카메라 5대 정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으며,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도 11일 부천시와 함께 30개 우범지역에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 해운대·남부서 등도 해당 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나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주민 동의 절차 등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 자체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지역마다 들쭉날쭉하게 나오는데,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한 대에 1700만원이 드는 카메라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도 “경찰이 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여전히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편의는 지역 주민이 보지만 사생활 침해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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