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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 공공장소 소란땐 구금 ? (서울신문, 2004.10.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1:28
조회
714

술에 취한 사람의 범죄와 소란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26일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술 취한 사람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취자(酒醉者)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생기면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연행, 경찰서 내 안정실에 최장 24시간 동안 격리,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술취한 사람을 구금한 뒤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손해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경찰서 내 주취자 보호소 운영이 경찰 훈령에만 언급돼 있어 법적 구속력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만취 상태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98만여건이던 전체 범죄는 지난해 191만여건으로 줄었으나 취중의 범죄는 같은 기간 58만여건에서 66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취중의 범죄 중 강력·폭력 사건이 43%에 달했으며 공무집행방해도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49%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영장주의 원칙과 인권보호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으로도 공공장소 난동자 등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행정편의만을 고려해 재량권을 남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영장조차 없이 구금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될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주취 상태의 범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영국은 취중 소란ㆍ난동자를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36시간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자에게 3000유로(한화 34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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