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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5-14 09:38
조회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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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평소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필자에게도, 이번에 드러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자백을 하면 종범으로 처리해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노골적인 허위 진술 교사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녹취를 통해 폭로된 것이다. 또한 이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공범들이 진술을 짜맞추고 ‘술 파티’를 벌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명백히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죄를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최측근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 속 특정 단어들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수정하여 이 지사나 그 측근에게 불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역시 당초 이 지사와 대북송금이 무관하다고 진술했으나, 가족과 동료 등 주변 인물 17명이 검찰에 구속된 후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이 지사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국정원·금감원 자료를 무시하거나 은닉한 정황, 유일한 물증인 쌍방울 측 회의록이 사후에 제작된 정황 등도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당시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며,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 지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 수사를 받았다. 투입된 검사만 연인원 200여명,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청구 2회에 달한다. 그 결과 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특혜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대납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검찰 수사가 진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를 그 틀에 짜맞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수사 책임자였던 정일권 부장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보라”고 언급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이 증인을 협박·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을 조작하며, 유리한 물증은 감추고 불리한 물증은 사후 제작하는 등의 ‘조작질’을 저질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조작된 정의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수사로 사건을 짜맞추고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검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 사태를 국정조사로만 마무리할 수는 없다. 국회는 즉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조작 범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거짓 공소장에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작된 정의를 방치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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