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병욱 "행안부 장관 경찰력 검토 지시, 시민 권리 침해"(CPBC 뉴스, 2022.07.2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7-28 15:18
조회
24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병욱 교수 / 제주대 행정학과


(주요발언)
- "경찰국 설치 국무회의 통과, 적법하다 보기 어려워"
- "행안부 장관, 대우조선 파업 경찰력 투입 검토 문제"
- "경찰, 행안부 장관 정치적 고려 따를 수 없어"
- "행안부 장관 경찰력 검토 지시, 시민 권리 침해"
828596_1.1_titleImage_1.png
제주대 행정학과, 행정법학자 박병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이번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찰국 설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통령령, 시행령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형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구죠, 경찰국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경찰을 관리할 때는 일반적인 제도와는 다르게 경찰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쳤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법학자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고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죠. 90년 정부조직법에서 치안사무를 뺀 것이나 정부조직법 치안사무 의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찰조직이나 경찰행정을 관리할 때 경찰위원회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었죠. 둔 이유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부분을 상당히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아한 게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아닌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인가요? 왜 그렇죠.

▶최근에 문제가 된 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관들하고 모인 회의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도 좋은지 물어본 게 아니라 검토를 지시했죠. 이런 부분은 경찰 집행력 행사에서 정치적 요건을 배제하고 위험사항 판단에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경찰집행력을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 되는 내용이죠. 경찰 현장에서 물리적 행사 여부 정도는 경찰 위험 사항 판단을 고려해서 법률 규정과 비례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투입하라 말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찰국 설치가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시민들의 집회시위 기본권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경찰력의 활용, 경찰집행력의 활용을 검토하고 지시한다면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상당히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치안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지시 하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냐. 반론을 한다면요.

▶행안부 장관은 정무직이고 정치인인 대통령의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입장이죠. 정치적 신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단순히 브레인스토밍 했다고 하지만 경찰집행력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무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하면 경찰관들 입장에서 따라야 합니까?

▶현장의 위험상황은 경찰관이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서 법률규정과 비례원칙에 따라서 경찰관이 판단을 하고 경찰지휘관이 지시를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죠. 법률을 따라야 하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런 정치적 고려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닌가요? 지시를 해봐야 경찰이 따를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지만 일단 경찰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인사, 승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인사 제청권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가진, 인사 제청권을 가진, 이것을 실시한다고 얘기하는 행안부 장관의 요구를 경찰 지휘관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건 국회에서 입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무효하거나 원점으로 돌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요 치안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 하는 방법, 소극적으로 통제하도록 한 건데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되지 못하고 경찰청이 일반 부처처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치안사무에 대해서 일본공안위원회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상대로 대강 지침을 정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대한 관리를 행하고 있거든요. 민주적 관리를 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의의결이라는 소극적인 방법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치안에 대한 계획수립과 같은 평가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 적극적인 관리기구로서 역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위원회와 같은 통제기구를 민주적 통제기구를 실질화 시켜서 경찰 조직의 관리나 경찰행정이나 아니면 경찰집행력 행사에 있어서 민주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실질화 해서 이를 통해서 통제하면 경찰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사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63
[오마이뉴스]'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안... "수사기관·언론이 만든 비극"(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57
hrights 2024.01.03 57
3962
[이데일리]'이선균 재발 방지법' 요구 빗발…(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63
hrights 2024.01.03 63
3961
[연합뉴스]"벌금 낼 돈 없어 장발장은행서 빌렸다가 이젠 기부합니다"
hrights | 2024.01.03 | | 조회 50
hrights 2024.01.03 50
3960
[노컷뉴스]요란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결국 '비극'으로 마무리(23.12.28)
hrights | 2023.12.28 | | 조회 83
hrights 2023.12.28 83
3959
[서울신문]“100만원 벌금 못 내, 몸으로 때워요”… 불경기가 낳은 ‘노역형’ 10년 새 최대(23.12.26)
hrights | 2023.12.26 | | 조회 118
hrights 2023.12.26 118
3958
[서울신문]100명 살 곳에 118명… ‘콩나물 교도소’ 역행(23.12.25)
hrights | 2023.12.25 | | 조회 75
hrights 2023.12.25 75
3957
[서울신문]100만원 벌금 못 내 감옥 간 극빈층 1년 새 2배 늘었다(23.12.25)
hrights | 2023.12.25 | | 조회 72
hrights 2023.12.25 72
3956
[시티타임즈]이자놀이 없는 '장발장은행', 현대판 장발장 14명에게 3,045만원 대출 시행(23.12.19)
hrights | 2023.12.20 | | 조회 95
hrights 2023.12.20 95
3955
[제주의 소리]제주교도소 수용자 사회 복귀 돕는 ‘평화인문학’ 진행(23.12.18)
hrights | 2023.12.18 | | 조회 80
hrights 2023.12.18 80
3954
[한겨레]<왜냐면> 교도소 ‘소년학교’ 어떻게 볼 것인가(23.12.14))
hrights | 2023.12.14 | | 조회 84
hrights 2023.12.14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