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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러시아 침공 한달…‘한국,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 0건’, 왜? (헤럴드경제, 2022.03.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4-05 14:10
조회
123
정부 “난민 신청 없어 수동적 대응한다”
우크라인 “수동 대응이 원인…선후 틀려”
시민사회 “韓, 해외도움으로 성장…책무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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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코르쵸바 국경검문소 앞 피란민 임시 수용시설 앞에서 담요로 온몸을 둘러싼 채 추위에 떨며 과자를 먹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로 정확히 한 달이 된 가운데 355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건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인 난민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수용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난민수용정책이 난민 신청 부재의 원인이라며, 선후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국내 우크라이나인 난민 신청 건수는 이날 현재 0건이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인 1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건은 아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이 들어와야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업무”라며 “법무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 연장 조치를 하는 등 지원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대로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출신 올랴 셰스타코바 씨는 “한국 난민 신청은 한국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난민은 비자가 없어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셰스타코바 씨는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쟁으로 인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서류를 간소화했다고 하나 고려인과 같은 한국 동포나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부모·배우자 등 극히 일부에만 해당한다”며 “실제 지인 중에서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데려오려 했지만 정부에 의해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3(단기방문목적비자)의 경우에도 일반관광 목적으로 발급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간소화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나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가족(부모·배우자·미성년자 자녀) 등 소수에만 해당돼 이번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가 등 많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경제력 순위 10위 국가 중 친(親)러시아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난민을 수용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피난민 보증인 없이도 입국을 허가했다. 지난 2일 피난민 개방 선언을 한 당일에만 73명의 피난민을 수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입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이미 피란을 떠난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 국가도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한국이 오늘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이 된 만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40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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