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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100일…그들은 누구를 향해 경례하나(한겨레, 2021.1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10-07 09:38
조회
611

 “주민 50%가 여성인데 여성위원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수두룩,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신선미 인권연대 간사)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인권연대 회의실에서, 지난 7월 시작돼 100일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평가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실상을 본다’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민이 참여해 중앙집중적이었던 경찰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요자인 지역주민에 맞게 치안 문제를 접근·해결한다는 자치경찰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자치경찰위원들 성별·나이·직업 불균형


 신 간사는 ‘자치경찰제 100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토론문을 통해,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의원들의 성별·연령별·직종별 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위원회에도 여성 상임위원은 없다. 전체 125명의 위원을 따져봐도 여성은 25명(20%)에 불과하다.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경남도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으며 서울시, 인천시, 충남도, 전남도, 전북도는 여성위원이 한명밖에 없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9조를 준수한 곳은 경기북부(42%), 경남도(42%) 등 2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자치경찰위가 법 규정과 어긋난 형태로 존재하는 셈이다.연령대는 60대가 62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50명(40%), 40대 11명(8.8%), 70대 2명(1.6%) 등의 순이다. 청년세대인 20∼30대 위원은 한명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법이 규정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요건이 문제로 꼽힌다. 신 간사는 “경찰법 제20조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용 요건이 기성세대와 기득권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청년세대 참여를 막고 있다”며 “지역의 치안 수요가 노령층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 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직업군도 편중돼 있다. 교수 출신이 39명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변호사가 각각 28명(22.4%), 공무원이 15명(12%), 시민단체 9명(7.2%), 언론인 4명(3.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수 중 경찰 관련 학과 교수가 18명임을 고려하면 경찰 관련 인사는 46명(3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찰 직종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다 다양성을 포기한 셈으로,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자치단체장, 시·도의회, 교육감 등이 위원 한두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전체적인 고려’가 불가능한 위원 선임 방식의 한계가 위원들의 성별·연령별·직업별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은 비공개, 지역주민 참여조항 미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식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대전시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남부, 강원, 경북 등 7곳은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제목 등 회의 결과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 10곳은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자치경찰위원을 공개하는 위원회도 7곳(인천, 대전,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에 불과했다.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경찰권력이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지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막혀버린 셈이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식 울산시 인권위원장은 “현행 경찰법에는 지역주민이 자치경찰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시민 통제의 핵심은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이다. 자치경찰 사무의 활동보고나 정보공개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자치 위해 시·도지사가 권한 가져야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도 나왔다.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에 일정 예산을 배정해주면 그대로 시·도 경찰청에 투입되는 구조다. 이게 정말 ‘자치’ 경찰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름만 ‘자치’일 뿐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고, 시·도는 그냥 경찰 예산이 지나가는 통로 구실만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주민 대표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통제 및 책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도지사 소속이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위원장 임명 정도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지금의 자치경찰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인사 및 징계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지만 이를 심사할 권한은 없다”며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심사한 뒤 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을 승인한다. 이건 실질적인 ‘자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판을 ‘자치’라고 바꿔 달았을 뿐 여전히 경찰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면직 △교육 등 기본적인 인사 권한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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