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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43개 인권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아동 권리 후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7-21 13:00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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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사회 안전, 엄벌만으로 보장 안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43개 인권단체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3개 인권단체는 21일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피해자의 회복은 엄벌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의 안전 또한 처벌 강화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돼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입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는 아동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아동에게 놓인 조건과 차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사회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조건부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은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형사사법 체계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범죄의 중대성이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연령 기준 '현행 유지'로 의결한 최종 권고안을 냈음에도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무용케 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아동이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되는 빈곤·학대·방임·정신건강 문제·보호 및 지원의 부재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재범을 줄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건부 연령 하향'과 함께 성평등가족부가 범정부 추진 체계로 설치를 제시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역시 형식적 명목적 보여주기식 대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형벌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아동친화적 사법"이라며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아동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 참여 단체(43개)
고아권익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교육공동체 나다,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동권리연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아동인권포럼, 아이프락시스(I-Praxis),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장애인권법센터,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년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탁틴내일, 투명가방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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