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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조항 필수" vs "고문 경찰도 처벌 안받는데?"[한판승부](노컷뉴스 2021.12.2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1-20 13:51
조회
268


 

"경찰 훈련 강화는 '쇼'" vs "부족했던 부분 강화한 것"

"흉기 든 범인? 총 쏴서라도" vs "총이 만능인가?"

"현장 경찰? 남일 하듯" vs "내몸 던지는 경찰 더 많아"

"1년에 1만8000명의 시민이 경찰 폭행" vs "거짓말, 현실 왜곡"




CBS 한판승부■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박재홍>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자 윗집에 살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일가족 3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 현장 대응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부실대응이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되고 인천경찰청장은 또 자진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또 시민사회와 경찰,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먼저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창익>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곽대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감사드리고요. 먼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당시 사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창익 사무국장부터 말씀 주실래요?

◆ 오창익> 터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요.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건 사실 곧잘 일어나는 이웃 간의 분쟁인데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고요. 잘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언제나 2인 1조를 원칙으로 근무를 합니다. 범인이 1명이어도 2명이 가는 이유는 그래야만 범죄 예방도 하고 범인 검거도 하고 범죄 진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 하면 이제 3층과 4층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3층에 있는 아버지 되는 분을 경찰관 중에 한 분이 모시고 대화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층에는 한 명의 경찰관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난 거죠. 그러니까 2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원칙을 어긴 게 너무 아쉬웠고요.

처음에는 여경 무용론 이런 게 나왔는데 현장에 여경이 있어서 그랬지만 이 여경은 시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되기는 했지만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단계였고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19년 동안 활동했던 경위 계급의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깨져서 생긴 문제여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났으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도 하고 당장 총을 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쯤은 차분하게 대안을 찾을 때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사건사고라는 게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죽은 사람만, 죽는 사람만 억울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훈도 만들어야 하고 대안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곽대경 교수님.

◆ 곽대경>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경찰의 존재 이유 가 뭡니까?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진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어떤 생명과 신체, 재산 이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경찰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고 바로 그 본분을 다해 달라고 국민들이 경찰에게 기꺼이 제복을 입히고 일을 해 달라라고 한 건데요. 유감스럽게도 두 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 건지 아니면 경찰 내부의 문화를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한번 사건 지나고 굉장히 난리가 나서 떠들다가 그냥 어느 시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논란이 이제 벌어지자마자 경찰이 즉각 현장 훈련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경찰 대상으로 테이저건 특별훈련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TF도 만들었어요. 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

◆ 오창익> 완전히 쇼를 하는 겁니다. 쇼가 뭐냐 하면 현장 대응 훈련도 계급별로 해요. 그래서 경찰대학이나 간부 후보생, 그러니까 경위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빼고요. 그래서 경찰관들은 노동조합은 없는 대신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직협 차원에서 항의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민적… 뭐랄까요, 분노랄까? 이런 것에 직면하니까 경찰청이 보여준 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해임을 했어요. 저는 해임 건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살아나오고 싶으면 법원 갔다 와라 이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를 했고 인천경찰청장은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이 인천경찰청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경찰을 떠났죠.

그런데 사실 책임, 지휘책임이라 그러면 경찰서장이 더 있겠죠. 또 지구대장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직위해제라는 게 당장 직위만 없어진 거지 경찰관 옷을 벗거나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실제로 어디서 총을 쏘는 것들을 CCTV 장면을 구해다가 경찰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테이저건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쇼일 뿐이고요. 정말 경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곽 교수님?

◆ 곽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이 터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저희들이 2년 동안 맞으면서 실제로 실무를 갖다가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런 거고요. 테이저건 한 번 사용하는데 4만 원, 5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 박재홍> 한 발 쏠 때 그렇습니까?

◆ 곽대경> 한 번 침을 갖다 쏴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장착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한 발에 4만 원, 5만 원 드는데 그래도 적어도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어떤 경찰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직접 한번 쏴보고 실제로 이것이 자기가 겨냥한 곳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그게 맞는다면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살상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삼단봉이라든지 권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박재홍> 그런데 논란이 된 테이저건 훈련을 할 때 만약에 10명이 경찰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 열 분이 다 쏴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 군인들이 10명이 사격장 들어가면 다 쏴보는 거잖아요.

◆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저건하고 또 권총하고 그게 다르죠. 권총 같은 경우는 전 경찰관들이 1년에 반드시 사격을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비용이 드는 거고 그거를 갖다 다시 또 장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교육기관에서부터 먼저 자기가 실제로 실무와 똑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한 자신감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권은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경찰 내부의 문제고 특히 경찰대학 출신들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지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유진규 신임 인천경찰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조직 내에서 홍보통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 오창익> 아니, 진 작가님, 뭐냐 하면 그분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경찰 계급이 맨 위가 치안총감이라고 큰 무궁화 4개인데 경찰청장 한 명이고요. 밑에 치안정감이라고 있는데 큰 무궁화 3개, 인천경찰청장이 치안정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 절대 못 올라갑니다. 경찰서장 계급이 총경이라고 하는데 총경도 될 수 없어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진압하고 정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승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경찰청에 앉아서 경찰대학이나 간부 무슨 출신으로서 기획 업무하고 기자들 접대하고 홍보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동떨어지게 이를테면 3층 현장에서 경찰이 총을 쏴야 된다 이런 얘기 경찰청장이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총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좁은 공간에서 총을 쏘게 되면 이게 총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 박재홍> 총알이.

◆ 오창익> 진 작가님 총알이요. 진 작가님 옛날에 91년에 한국원씨 사건 기억하시죠? 신림동파출소에서 총을 쐈는데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나가던 시민이 가슴에 맞아서 죽었어요. 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찰관 본인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찰청장이 함부로 얘기하고 경찰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 뭐냐 하면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강기정>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까?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 오창익> 아니요. 그러니까 총을 쏠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상황이.

◆ 강기정>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총을 쏴야된다 안 쏴야된다 이런 것이 숙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 곽대경> 그런 것에 대한 내부 매뉴얼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요.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무 경찰관들이 위급한 순간에, 긴박한 순간에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 박재홍> 그러니까 5단계인데 처음에는 이제 범죄자가 저항을 하면 경찰봉을 쓴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하면 테이저건을 쓴다. 그다음에 치명적 공격을 가하면 권총을 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치명적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 오창익> 중요한 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다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인천 사건 핵심이 뭐냐하면 2인 1조잖아요. 그럼 한 명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건데 위험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 2인1조면 2개 조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가요. 지금 박근혜, 문재인 정부 10년 동안 경찰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증원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됐어요. 특히 의경을 없앤다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를테면 교통을 봐주거나 또는 도둑을 잡아 주거나 또한 지구대, 파출소 지역 치안을 맡아줄 경찰이 필요한데 우수한 인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든 잘하는 인력이 들어오면 이 인력은 경찰청부터 배치합니다. 경찰청이 이를테면 정원이 800명이다 하면 1200명 정도 정원 초과해서 일해요. 가장 우수한 사람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자기들 인사평가에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는 자존감을 갖고 지역 치안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청장은 아무리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구대 파출소에서 입사한 다음에 1~2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를 근무한 것 말고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과 지휘부가 따로 노는 게 굉장한 큰 문제고 인력을 일선에 투입해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 박재홍> 그 당시 인천 사건 때 총기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창익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곽대경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곽대경>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것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웃 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출동하고 있는 순찰차의 사실 담당 경찰관들에게 좀 전달이 돼 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신고가 오고 그런 거라 그러면 경찰관들이 일단 준비도, 장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방검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혹시 어떤 돌발적인 그런 어떤 폭력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 하고 그냥 통상적인 이웃 간의 그냥 다툼이니까 그냥 서로 이제 두 사람을 갖다 분리시키면 좀 시간적으로 되나 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인지 판단을 하고 현장에 가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출동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일이 신고 들어온 이후부터 그 상황들이 좀 알려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4층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있었다면 3층 쪽에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안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찰관이 입구를 갖다 지키는, 그런 식으로 좀 근무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연히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문 쪽에서 설명을 듣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 두 사람이 그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 윗집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고 나서…

◇ 박재홍> 교수님께서 이제 총까지 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신 거죠?

◆ 곽대경> 그렇게 예방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단 흉기를 들고 온 상황이었잖아요. 그 흉기를 들고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테이저건을 사용할, 현장에 있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 진중권> 테이저건은 그때 갖고 있었습니까? 총기하고.

◆ 곽대경> 늘 휴대하고 다니니까.

◆ 곽대경> 그래서 테이저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층에 있던 경찰관은 권총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 강기정> 그러면 거기는 질문 하나 드리면 그 3, 4층 사이의 갈등은 그때 처음 신고된 겁니까?

◆ 곽대경> 아닙니다.

◆ 강기정> 그러면 여러 번 됐다면 출동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상습적이야, 오늘은 싸움은 크게 나겠어, 오늘은 단단히 마음먹고 내가 가서 조정을 해 봐야 되겠어 또는 제압을 해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강기정> 그래서 두 조가 가야되는 거예요. 2명이나 4명이 가고 그런데 가겠다 그러면 지구대장한테 혼나죠. 인력도 없는데 너희들이 4명이나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인력을 빼앗기니까 계속.

◆ 곽대경> 그 정보를 갖다 미리 받지 못한 거죠.

◆ 오창익> 신고 들어오면 오늘도 위, 아랫집 티격태격하는가 보다, 부부싸움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면 테이저건이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가도 쏠 수가 없죠.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출동하는 순간에 제공되거나 인지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장착돼야지, 총을 쏘냐 마냐 지금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랄까. 그분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이탈했던 그 분이 쓴 글을 좀 봤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끔찍한 일이 겪다보니까 트라우마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상황 같으면 나도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 곽대경> 그래서 참 경찰의 업무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안타까운 게 경찰 업무를 안정적인 국가공무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말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정신자세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위급한 순간,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저희 경찰행정과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은 만약 위급한 순간에 내 몸을 먼저 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이쪽으로 내가 몸을 갖다.

◆ 오창익> 경찰행정학과 나온 학생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래도.

◇ 박재홍> 잠깐만요.

◆ 강기정>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출동하는 순간 어디에서인가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서 가는 출동하는 경찰관한테 거기는 이러이러한 위험지구니 단단히 무장하고 마음 준비를 잘 하고 가라 또는 그에 따라 두 조가 가라, 세 조가 가라 이런 순간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냐는 거죠.

◆ 곽대경> 112 상황실에서 그건…

◆ 강기정>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쭉 나와야죠. 그 집은 상습적으로 싸움이 있다. 가는 사람에게 무전으로 상습적으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거기는 심할 수 있다, 싸움이.

◆ 오창익> 그런데 그런 면에서 경찰이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 강기정> 기강 해이입니까?

◆ 오창익> 기강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 오창익> 현장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냥 남의 일 하듯이 봐요. 저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용사로만 존재한다는 거지.

◆ 곽대경> 많은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죠.

◆ 오창익> 그냥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생길도록 또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이번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이 범죄 예방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줄여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 면책에서 감면으로 단어가 수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 곽대경> 복잡한 치안 현장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 굉장히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법에 있는 정당방위 이걸로 충분히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갖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 보니까 범죄가 행하여지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그런 업무에만 한정을 한 거예요. 경찰의 본연의 업무에 범죄 관련된 그런 업무에 한정을 했고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경우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했고 그리고 경찰관이 고의라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그런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만 감경을 해 주거나 면제를 해주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사적인 소송이라든지 또는 내부의감찰 이런 거에 더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형사적인 책임만은 면책해 주는 이게 돼야 현장의.

◇ 박재홍> 경찰이 자신감이 더 생길 수 있다?

◆ 곽대경>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자신감 있게 현장에서 대응하는.

◆ 오창익> 사실관계를 말씀 드릴게요. 경찰청은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지면 자기네가 평소 숙원사업인 법안을 많이 밀고요. 여당 같은 곳에서 스크린을 해 줘야되는데 해 달라는 거 다 해 줍니다. 자, 보세요. 총기 사건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 제가 조사했던 사건 2001년 진주사건이에요. 꽃집의 꽃집 사장이 술을 마시다가 흥분해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총을 쐈는데 아들은 없었고요. 혼자 있었고 흉기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총을 쏜 경찰관도 만나봤는데 저는 그때 그 경찰관도 트라우마가 느껴지는 게 찾아갔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파르르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안 받았고요. 민사 책임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사건인데 4500만 원인가 이렇게 물게 됐어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왜냐하면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었어요. 혹시 불안하니까 하나씩 더 껴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거냐,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애드벌룬처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찰청이 하고 또 국회에서도 그거를 화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은 이미 기존 법 체계에서도 이게 정당행위로 처벌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창익>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곽대경>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있는 만약에 정당방위를 하려면 그 정당방위를 우리가 하려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구속여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책임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의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위법한 그 행동, 그걸 갖다가 정당방위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건데. 지금…

◇ 박재홍> 현행법이 그렇다?

◆ 곽대경> 지금 현행법은 위반성 그게 아니라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데 책임 부분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공무를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어떤 공권력을 행사했어요. 이런 경우에 책임을 갖다가 좀 줄여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포함이 되지 않는 그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오창익> 김창룡 청장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권 문제 우리가 일으키는 게 뭐 있냐, 옛날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말고. 그럼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 때 물대포로 직수 사격해서 노인이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경찰관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근안 씨처럼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고문 때문에 형사처벌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지 이근안 씨도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문이 남영동 대공분실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었는데 고문경찰관들이 처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실제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관들과 시민들이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 경찰은 언제나 시민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처벌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연간 1500명씩 구속을 했습니다. 공권력이 과하게 쓰이는 게 문제지 공권력이 대응을 못 하는 게 정말 문제인가. 대응을 못하는 건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힘이 없어서, 총을 못 쏴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곽대경> 그런데 오해를 하고 계시네. 지금 이번 법을 만든 건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그런 거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진짜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나 이미 발생했던 그런 거에 있어서 범죄 예방이나 진압하는 그 경찰 고유의 원래의 본분은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했을 어떤 문제, 그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갖다 좀 줄여주자는 거기 때문에.

◆ 강기정> 그러니까 이번 건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 곽대경>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흉기를 갖다가 들고 오는 그런 것 같은 것,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권총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사람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기물이 파손됐든지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을 갖다 줄여주자는 거죠.

◆ 진중권> 경찰 측 입장에서는 또 이런… 4만 6000명의 현장 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사건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곽대경> 그게 1만 8000명 정도 그렇게 통계는 나오거든요.

◇ 박재홍> 1년에?

◆ 곽대경> 1년에요. 이게 이 통계는 다쳤다는 게 아니고 주취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년에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 오창익> 정말로 거짓말하는 통계고요. 진짜로요. 1년에 1만 8000명의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으면 1만 8000명은 다 구속됐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관을 공격할 때 똑같은 부위를 해요,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보면 다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이것에 대한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창룡 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만 8000명의 경찰관이 시민이 경찰을 때렸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이를테면 핀잔들은 것 말로 어떻게 한 거 이런 것까지 다 모으고 모으고 더하고 보탠 거죠. 그렇게 과장하면서 있는 현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교수들 그러시면 안 돼요.

◆ 곽대경> 저녁에 진짜 심야에 특히 터미널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있는 파출소나 순찰지구대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진짜.

◆ 오창익> 제가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 곽대경> 홍대 입구 그런 데 가서 정말 요즘 70%, 80%가 주취자 관련…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 강기정> 주취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어떤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그걸 안 열어줘서 못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곽대경> 일단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자기 몸을 갖다가 건드렸다 해 가지고 소송을 갖다가 걸거나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진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 곽대경> 굉장히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 오창익> 이 얘기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찰혁신위원, 2017년 경찰개혁위원, 검경수사권조정위원 이런 거 하면서 경찰에 자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방송에서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신천지 부대, 이태원, 홍대 다 가봤어요. 토요일 날 가니까 손님이 없다고 금요일 날 오라고. 목요일 날 오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어떤 뭐죠? 이렇게 망상 같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늘 주취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하고 만나서 물어보면 그런 폭력을 입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숫자가 왜곡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는…

◆ 곽대경> 1년에 1만 명이 넘는데요.

◆ 오창익>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만 들으시면 안 되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관을 향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입건하고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진중권>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벌어졌던 사건 같은 게 있나요?

◆ 곽대경> 제일 아쉬워하는 게 사실 정인이 사건, 송파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한 3번 정도 방문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초장기에 그런 가정폭력의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분리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걸 갖다 아쉬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소극적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송파에서 발생했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 결국 사람을 갖다가 살해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사람의 집을 갖다가 4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집 안에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결국은 그 안에 시신이 있었던 거죠.

◇ 박재홍>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 오창익> 총이나 테이저건을 안 써서 정인이 사건이 생긴 게 아니죠. 답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치 경찰이라고 껍데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를 경찰청이 명확하게 답을 내놔야 되고 그건 현장 인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 박재홍> 현장 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떤 경찰이 돼야 될 것인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곽대경 교수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경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말씀.

◆ 곽대경> 경찰이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경찰은 그동안 많이 이제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저희 제자들 비롯한 젊은 경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70년, 80년대 경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그걸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경찰로 보는 그런 건 굉장히 안타깝고요. 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 주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봐도 치안 질서가 굉장히 안전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오창익 사무국장의 마무리 발언 20초.

◆ 오창익> 경찰청이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을 하니까요. 지방경찰청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조직, 가장 사람이 많은 조직은 지구대, 파출소가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좀 아쉽네요. 한판 썰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곽대경> 감사합니다.

◆ 오창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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