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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는 소년범죄, 예방 VS 처벌의 논란(전북일보, 2021.09.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9-08 10:03
조회
543
△주제 다가서기

최근 10대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막말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14세 미만이 대상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각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2. 범죄와 형벌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Ⅱ. 개인과 사회 구조 3.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읽기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출처: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촉법’ 악용 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기준 나이 낮춰 촉법 찬스 없애야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한 10대들의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8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3만96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그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수준의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폐지여론에 무게도 실렸다. 인천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 사건등이 발생했던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세 차례에 걸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촉법소년제도는 보편적인 선진국에서는 모두 있는 제도”라며 “성인보다 10대들의 교화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촉법소년 제도의 재범방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10대들을 20대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놓고 볼 때 과거보다 현재 미성년자들은 비교적 성숙했다고 볼 수 있고 선거권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된 부분을 고려해 촉법소년 기준연령을 1살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간 촉법소년제도 폐지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에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되는 데 그쳤다.

파이낸셜 뉴스 2021년 09월 01일 27면



<자료 2>

잔혹해진 소년범죄…도돌이표 찍는 ‘엄벌주의’실효성 논란

…(생략)…

10대의 잔혹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보다 소년범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논란 불거질 때마다 “소년범 엄벌하자”

15일 통계청·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6만6142명으로 2009년(11만3022명)보다 41.4%가 줄었다. 하지만 소년범 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5.3%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13세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가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최대 10호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 수 있다. 14~18세의 ‘범죄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 완화된 형이 선고된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 아동이나 청소년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교화를 거쳐 품행이 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나 보호 처분으로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생략)…



◆처벌 강화했는데 소년범죄 늘었다.

그럼에도 소년법 개정이 매번 무산되는 것은 엄벌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된 적이 없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다시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 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09년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만 19세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나 만 19세의 범죄는 증가 추세다. 소년법 적용 대상인 18세 이하의 범죄가 즐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변호사(청년법률사무소)는 “몇 명의 위험한 촉법소년을 처벌하겠다고 대부분 경미한 범행을 저지르는 아이들까지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은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위법에 대한 개념이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일종의 환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거나 당장 출산을 앞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재사회화가 처벌보다 중요”

전문가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보다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년법강의’라는 책을 낸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보호시설이나 교도소에 더 오래 가두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받아야 할 시기에 성장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가 스스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보호처분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년범 보호자에 대한 내실 있는 재교육, 필요한 경우 소년범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숙 변호사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여러 쉼터를 전전해온 아이들을 또 다른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과 교육과 상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략)…

많은 소년범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상 처벌은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일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 변호사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외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는 가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원하지만 사법시스템 자체가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집중되어 있다”며 “피해자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일보 2021년 03월 16일 10면







1. <자료 1>을 읽고 소년법 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보시오.



발의→국회의장→ → →대통령



2. <자료 2>를 읽고 소년 사건의 대상 분류와 범죄 처분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연령에 따른 범죄 처분

분류

연령

보호

형사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X



촉법소년





X

범죄소년

만14~19세 미만

O





3. <자료 2>를 읽고 소년범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2년 이내







4. 자료 1,2를 읽고 소년법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보세요.



찬성

반대





△참고 자료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은 3년 전 엄마가 살해된 후, 모든 게 엉망이 된 소녀 `자허`가 우연히 자신의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마주치면서 벌어지는 분노와 방황을 그린 이야기이다.?실화를 모티브로 청소년 범죄라는 현재 사회적 문제를 통찰력 있게 담아낸 주순 감독은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의 핵심 사건은 엄마를 죽인 소년을 만난 소녀의 이야기로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범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는데, 감독의 말처럼 주인공 `자허`는 엄마를 죽인 소년 `유레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접근하고 여러 번 복수를 고민하지만 계속해서 이성으로 자신을 제지하며 `유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본능, 엄마의 죽음을 스스로 이겨내는 방식, 미성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성장의 과정들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전달한다.



△학생 글


김지우(정주고등학교)
“난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돼.”

지난해 9월, 한 살 아래의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2006년생 중학생이 이처럼 말을 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해당 가해자는 만 13세로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친다. 청원 제목에서부터 소년법 개정을 직접 촉구하는 청원이 3건, 본문 내용에서 소년법 개정 또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나 된다. 단일 이슈로는 답변된 청원이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0대들의 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욱이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렇듯 청소년은 성인과 별다를 바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에 반해 촉법소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히 살아가는 것은 누가봐도 부당한 사회 모순임에 분명하다.

1970년대 세대라면 어렸을 적 서리를 했다가 된통 혼쭐난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테다. 국어사전에 `서리‘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이라고 뜻하고 있다. 또래들과 장난삼아 한 서리가 과거 초등생들의 비일비재한 범죄였다면 이제는 그 유형이 확연히 달라졌다. 혹자 말을 빌리면 서리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한다. 현 세대의 만 13세 범죄지능이 옛날 20세 수준이라고 한다. 법 또한 사회의 흐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김지우






양채린(정주고등학교)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10대들의 범죄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단순히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중 최고형을 받아도 그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벌 법규 위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벌의 법규를 위반하여도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처분은 받아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10대들의 범죄 유형 및 형태의 잔혹성이 심해지면서 언론이나 교육계 등에서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이 하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꾸준하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소년범들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 연령인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한다면 만 12세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하향이 그리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년법의 내용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 성인들과 똑같이 형법을 적용시켜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적용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그것이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소년범죄의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보다는 법익에 맞는 실질적 형벌 부과와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양채린


제작 = 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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