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 자료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08
조회
383

<시민의신문>과 인권연대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폭처법은 5·16 쿠데타 뒤 ‘사회기강 쇄신 차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이후,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개정돼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야간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람은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존속살해죄와 같은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 하한형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놓고 있어, 형량의 과중함과 불균형으로 인한 끊임없는 위헌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2005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 일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 주최: 시민의신문/ 인권실천시민연대
- 주관: 국회의원 홍미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사회 - 김희수 (변호사, 코리아포커스 대표)

☞ 주제발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박기석(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유진(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서순성(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심희기(연세대 법대 교수)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규문(경정, 경찰청 수사국 폭력계장)
- 이호중(한국외대 법대 교수)

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