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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긴급성명 "반민주, 반인권 개악 집시법을 인정할 수 없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0:39
조회
580
<인권단체들 긴급 공동성명>

반민주, 반인권 개악 집시법을 인정할 수 없다.

오늘 국회는 결국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개악안을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
과시키고 말았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이 개악안의 반대
를 거듭 천명해 왔다. 우리는 그 동안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해 왔으며, 그것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분명히 전달하였다. 지난 12월 24일에는
국회에서 기습시위를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을 부
결시키고, 찬성 136, 반대 37, 기권 18이라는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집회와 시
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할 마지막 통로다. 정부의 정책이나
국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생존권적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들이, 항상적으로 차별을 당
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집회와 시위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도로 상에서의 행진은 금지되고, 학교시설과 군사
시설 주변에서도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외국공관 앞에서도 다시 소규모 집회와 휴일
집회만이 가능하며, 한 번의 불법시위로 인해 당해 기간의 집회와 시위는 해산 당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개악된 내용들 모두가 경찰의 입장만을 강화시켜 결국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뿐이다. 이런 집시법을 지키며 어떻게 합법
적인 집회·시위를 하라는 말인가. 사실상 불법 집회·시위를 양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1980년대처럼 게릴라성 집회와 시위가 꼬리를 물 것이고,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이
반민주, 반인권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집시법이 공표 절차를 거쳐 발효되더라도 이를 인
정할 수 없다. 우리가 수 차례 공언해왔던 대로 인권단체들은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경찰 당국의 침탈에 맞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다시 내년 국회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2월 29일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
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
민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
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
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
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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