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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 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4-09-05 08:26
조회
3554



기본권 침해 방지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 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2024. 9. 4. (수) 오전 10:40 국회 소통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어느새 9개월이 지났습니다.
배우 이선균씨의 죽음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인 올해 1월 2일, <인권연대>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와 공보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선균법’ 제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준비하며 확인한, 현재의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령ㆍ부령 등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이를 어기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그마저도 검찰ㆍ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그들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사ㆍ공보에 관한 인권보호 규정이 강제력을 가진 법률로 마련되지 않는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기본권의 보장ㆍ침해방지를 요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의 유출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원칙으로서, 수사와 공보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제정안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정안이 규정한 인권보호의무 규정은 크게 수사 부문과 공보 부문으로 나뉩니다.


수사 부문을 먼저 소개드리면, 우선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나 수사기간의 부당한 지연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반복소환을 금지하는 외에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도 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리한 진술 강요, 부당한 이익ㆍ편의제공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ㆍ거래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별건 수사’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을 엄금했습니다.


#


이어서 공보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하고, 공보담당자는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상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습니다.


나아가 공소제기 여부를 기준으로 공보절차를 구분했습니다.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경우 비공개 원칙 하에 공개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하는 한편,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토록 제한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실명이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도 엄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신주기식 수사’만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서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촬영 제한과 같이,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세우고, 공보담당자가 아닌 수사담당자의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사생활ㆍ개인정보가 공개ㆍ유출된 사건관계인에게,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토록 명시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를 뿌리뽑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의 말미에는 수사담당자, 공보담당자 등이 수사ㆍ공보상 부담하는 이러한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독직폭행 등 유사 공무원범죄를 참고해 벌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우리 곁을 떠난 배우의 이름을, 제정안과 나란히 두면서 다짐했습니다.
비극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수사권은 엄연히 공권력입니다. 일정 부분 강제력이 작용하는 것은 필연이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경계하진 못할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하며 적극적으로 악용해오진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 역시도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입법으로써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제정안의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2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및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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