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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안부<경찰제도개선 자문위>최종권고안 발표에 따른 인권연대 성명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6-21 14:26
조회
2214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은 정권에 의한 경찰장악 의도를 기정사실화 한 것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직접통제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민주적 경찰통제방안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6월 21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은 이름만 바꿨을 뿐, 그간 논란이 된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한 것에 불과하다. 실상은 정권에 의한 직접통제를 의도한 것이면서 표현만 ‘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늘 권고안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 의도를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오늘 발표된 최종권고안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이라 하지만, 전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 통제 방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번 권고안이 불과 1개월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을 처음부터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가칭)<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행안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하는 구도 하에서 이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명분용이자, 그나마의 제도적 장치마저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추진방식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윤정부 자신들의 의도대로 밀고 가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경찰통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한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이뤄진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독립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다. 경찰국 신설은 그런면에서 경찰을 국민에게서 떼어내 정권안으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검사가 다수 요직을 차지한 이른바 ‘검찰 정권’이 제도 개혁을 빌미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경찰을 검찰의 발 아래 두려는 꼼수로도 읽힌다.


 경찰권에 대한 통제는 철저히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 방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시된 바 있다. 그것은 30년 넘게 운영돼 온 국가경찰위원회를 더욱 더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를 위한 두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와 무관한 듯 경찰국 신설같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안을 권고안으로 내서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비판을 넘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권력의 통제를 위해 더 큰 상위의 권력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통제 대상의 권력에게 자기를 위해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제왕적 행태이자, 권력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자처한다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국민을 중심에 둔 민주적 통제라는 적극적 대안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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