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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는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신종환(공무원), 윤요왕(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이동화(아디 활동가), 이승은(경찰관), 이원영(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정한별(사회복지사) 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왜 장애인 인권교육은 늘 장애 이해 교육인가?(김형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12-18 13:46
조회
3698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요? : 교육하는 사람은 늘 인권 감수성을 점검, 성찰하고 개발하여 이를 인권교육을 설계하는데 반영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그 과정이 인권입니다.: 인권 교육의 질과 양, 실력은 교육하는 사람의 인권 감수성과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 교육 받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 차별의식을 가지면서 교육생에게 이를 타파하라고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은 의뢰와 진행, 결론 및 사후 관계에서 그 과정이 인권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그래서 주입 교육 보다, 참여 및 민주적 교육이 되어야 하며, 감수성을 일깨우고 개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받는 사람이나 스스로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깨우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Lister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에 그쳐서는 안되고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하며, 머리(인지영역), 가슴(정의영역), 손(행동영역)을 동시에 총동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1) ‘인권을 위한 교육’은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며,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성차별 또는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합니다.2) 각 개인에게 어렵게 각성되고 키워진 인권감수성이 인권의 태도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예체능 과목과도 같으며, 그래서 그동안 인권교육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일상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Tip) 인권강의 인권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기: 강의 자료의 표현과 내용을 사전 점검하여 구성하는 것이 중요. 교육의 인권 당사자 참여·동의·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의 요청서로 참여자의 접근성(편의시설/시청각 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정보 접근 – 수어 및 문자통역,화면해설 제공)을 확인함과 장신 장애인과 건강 장애인과 관련한 휴식과 안정 시간 확보등, 아울러 그들의 초상권/개인정보보호/위계를 방지하면서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설명하여 인식시키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촉진, 흥미 유발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참여자의 인권문제와 위치성, 소수성, 감수성 등을 파악하여 강의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ex) 이성애 중심적인 언어 사용(여자 친구가......→ 애인이나 파트너가)


■ 주관식 서술식 강의 평가서로 교육생의 평가와 변화 등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으로서의 ‘장애인 인권 교육’은 무엇인가요?

시민 모두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음을 일깨워 모두의 편견을 제거하고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1항」



사진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


장애 이해 교육3)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가지는 언어와 인식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인권 교육 영역도 이해와 인식 개선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해와 인식 개선이 인권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실천이 없는 이해와 인식 개선은 오히려 차별과 편견, 분리를 강화시킬 정보만 주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인권을 논할 때 ‘여성 인권교육’이나 ‘성차별 방지교육’이라고 일컫지, 여성 이해 교육라든가 여성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은 이 표현의 의도보다 이 표현의 ‘효과’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교육 영역에서 유독 장애인에 있어서는 주체성과 당사자성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개념이 혼란스러운 만큼 장애인 인권교육 역시 같은 인권교육 영역에 있다고 여기면서도 감수성의 간극은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영역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었다가 장애인 이해 교육이라고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지금은 그 영역에 성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각종 교육이 들어와서 각각의 교육 실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건으로 촉발된 교육 과정과 장애인들의 권리로서의 ‘성’의 관점이 논의되면서 때문에 ‘성 인권’ 단어로 관점을 정립하며 성교육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소수자 중에서도 장애인만큼 ‘교육’에 있어 대상화되는, 권력관계에 취약한 소수자도 드물 것입니다.


또한 인식 개선이란 말부림은 원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나쁜 것이며 장애인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개인 간의 관계 문제로만 만들어 버려서 사회와 환경과 구조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누군가가 이해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누군가 ‘이해받아야 할 존재’, 비주체로 대상화될 위험이 있고 낙인찍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장애 공감 교육도 감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에티켓 교육이 장애인 인권교육의 일부 내용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장애인 인권교육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를 모두 배려나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도 오히려 인권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싫어하거나 배려하지 않아도 차별하거나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권교육이란 이름을 달고 장애인을 강제로 아웃팅시키거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박탈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인권교육’의 이중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4) 더구나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을 대상화 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상화5)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해나 인식 개선을 인권교육을 대신 지칭하는 말로 공공기관이나 일부 공적 단체들이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인권교육 자체가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인권 교육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인권 비장애인의 인권까지 영향을 주고 교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는 인종 차별 문제에 그 뿌리가 있고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차별의 문제에서 페미니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의 우생학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장애인이란 점에서 ‘난민’6)문제와 다문화 문제와도 그 결을 함께 합니다.(2009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17.3%)


Tip)


1)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샵(인권운동사랑방1회) 자료집』(2000년,인권운동 사랑방) 20쪽


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인권교육의 의미』 (2004, 구정화) 요약


3) 그리고 아쉽게도 아직 많은 교육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이 높아진다고 해서 장애인학생들의 교육권이 인격적으로 그 질이 높아질지는 의심스럽다. 국가와 교육가, 활동가,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 가족과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존재하고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성과이든, 실적이든 ‘인권’ 자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4) 장애인에게 인권교육 하겠다면서 그들의 성적 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하거나 기본 예절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도 그러하고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5) 【기사】인권위 “교과서 속 장애인, 배려나 보호 대상으로만 묘사 안돼”( 웰체어뉴스,정두리 기자, 2019.02.27. 10:05)


6) 참조 「11살 파키스탄 소년, 국내 첫 난민 장애인 등록」 세계일보 2018-07-10


7) 「“교육현장서 ‘다문화’란 말 쓰지 말자”」 (경향신문, 2019.02.21.)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교육현장에서 쓰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명수 의원(민주당·나주)은 21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은 ‘국제결혼’ 또는 ‘혼혈’이라는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 있다”면서 “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최 의원은 또 “다문화가족 학생은 필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당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고, ‘다문화’란 명칭이 학생의 호칭과 별명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