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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오기 인사, 국민과 싸우자는 것(서보학)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2-09 10:27
조회
717
서보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처음 출석한 2월 4일, 예상대로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에게 역대급 분노를 쏟아 내며 즉각 사퇴를 종용하였다. 박 행정처장이 누구인가. 그는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상고심 파기환송 재판의 주심이었다. 주심 판사는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가장 깊이 있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 내 합의를 주도하며, 최종 판결문의 초고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박 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문제의 상고심 파기환송 재판의 결론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에서 판결 선고까지 평균 3.3년이 걸리는 데 비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2번의 심리 끝에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되었다. 유례없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이유였다. 그런데도 박 행정처장은 당시 판결문의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졸속, 부실 재판을 가리고자 한 궤변이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자칫 민주당은 후보 없는 대선을 치를 뻔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고 사법 쿠데타 시도였다. 이로 인해 국민은 다시 정권이 고스란히 내란 세력에게 넘어가는 꼴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뻔했다. 그러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박 행정처장에게 분노를 쏟아 낸 것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박 행정처장은 뻔뻔하게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였다. 의원들의 질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는 심산이었으리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였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행정처장은 해당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답변하였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 내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도무지 상식에 반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고, 국민의 비판과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마이동풍식 태도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것”,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법”,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하급심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법부 독립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며 법원 개혁 요구에 저항했던 전임 천대엽 행정처장과 판박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박 행정처장의 후안무치한 언행 뒤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라는 점에 대체로 국민의 인식이 일치되어 있다. 지난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이후 내란 수괴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재판 진행,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범죄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의 판결, 명태균·김영선의 공천거래 의혹 무죄 판결 등은 내란 세력 단죄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반대 의사가 투영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법원의 행태라고 보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판단하고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엄한 판결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는 조직 내 압력에 저항하면서 따돌림을 각오한 아주 예외적인 사람인 셈이다. 오는 2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인사가 이번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 임명이라고 본다. 지난해 5월 1일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로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 내란 세력 단죄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어깃장 행태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화,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 등을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성하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를 감행한 것이었다. 박 행정처장 임명의 이면에는 국민, 국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오만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가 숨어 있다. “대법원장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야” “감히 사법부와 맞서겠다는 거야”. 이런 오만과 오기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본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인한 상고심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사법부의 얼굴이자 스피커로 국회에 내보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라 언젠가 –지금이라도 조 대법원장이 마음먹으면- 법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하는 피고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번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런 조희대의 사법부를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할까.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였을 때 진작 탄핵당했어야 했다. 주권자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정하려고 시도했던 오만한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진작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했더라면 지금 시점에 사법부가 내란 세력 척결에 최대 방해자로 등장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국회와 민주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2월 19일 윤석열에 대한 지귀연 판결이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선고된다면 더는 국회는 조희대와 지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려고 시도했던 내란 세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호하게 척결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을 사법부의 수장과 판사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즉시 탄핵 절차를 가동해서 조희대와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해 사법 쿠데타의 또 다른 주동자였던 박영재 행정처장은 즉각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그는 사법부 3,200여 명 판사들을 대표해 국회에 출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회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서보학 위원은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