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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1호)인권위 국회의원 연루된 진정사건 '특혜처리' 논란
다음달 2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산적한 진정사건을 놔두고 국회의원의 진정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18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으로부터‘지난해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가 1982년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당시 20세)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론에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진정 후 조사착수 때까지 1년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이 진정을 접수한 뒤 4일만인 4월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인권위가 각하하지 않고 조사에 나선 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가 그동안 북한송환에서 제외된 비전향장기수 차별진정 등 1년 이상된 대부분의 사건들을 ‘시기’를 이유로 각하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인권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인권소수자들보다 인권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인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1년 이상된 사건의 조사유무는 조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며 “최의원의 경우 1년 조금 지나 진정이 들어왔고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다”고 특혜가능성을 부인했다.
인권위는 당초 24일 오후 제2 소위원회에서 최의원 진정과 관련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의원이 진정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연기했다.
[문화일보] 9월 25일자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