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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3호)형식적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검찰의 반응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4 16:24
조회
209
형식적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검찰의 반응
역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검찰은 오만했다
검찰이 특수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구성한 수사 모니터링 제도가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도 막은 상태에서 그저 단순한 찬반 의견만 개진하도록 하여, 검찰수사에 대한 면죄부만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전해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어제 문화일보에 소개되었는데, 대검찰청의 조두영 검퓨터수사과장은 “과거에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이런 노력조차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모니터링 위원 모집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당초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겨우 76명이 선발되는데 그쳤다고 한다.
매우 형식적이라도, 아무런 기초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제한된 인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검찰의 용기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