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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1호)학교에서의 체벌과 인권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3백 81개의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72.6%인 7,536개의 학교가 체벌을 학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34.2%, 중학교 19.8%, 고등학교 19.8% 등이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모두 체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각급 학교는 체벌과 관련하여 학칙에 체벌대상이 되는 행위와 체벌의 절차, 체벌의 도구와 크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서의 체벌, 교육인가 인권침해냐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쉽지 않는 문제로 보인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모두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명백하게 인권침해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일 먼저 '때리면 아프다'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둘째는 체벌의 효과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대 때리면 다음에는 두 대를 때려야 체벌의 효과가 나타난다. 체벌이 반복되면 효과는 줄어들고, 줄어든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체벌의 강도를 키워야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다. 어느 교사에게도 학생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아무래도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은 그 19조에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문제가 된 체벌을 정당화한 학칙의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역시 그래도 현실적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냐고 묻고 싶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앞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저도 딸과 아들을 여러 번 때린 적이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교육적인가, 아니면 감정의 표현인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등을 질문할 때마다 곤혹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질문도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으론 원칙도 거듭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체벌도 문제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큰 문제이다. 단지 질서를 위해서 때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누구도 자식을 교사들에게 얻어맞으라고 학교에 보내지는 않는다. 학교에서의 제도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학부모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