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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법 국회 표류는 국회의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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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와 군사상자유가족연대(이하 대책위 등)는 8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50여명은 “법사위가 의문사법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의문사법에 대한 소관상임위도 정해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차기 회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정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고 허원근 일병 부친)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원(한나라당)이 70년대 장준하선생 의문사 당시 중앙정보부 5국장을 지내는 등, 공안부서에서의 활동했다”고 지적하고 “그 활동이 부담돼 고의적으로 의문사법의 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허위원장은 “김기춘의원 등에게 의문사법의 개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민중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회가 가족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가슴을 짓밟고 있다”며, “의문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의문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세훈의원(한나라당) 등이 공동발의해 ▲조사기한 폐지 ▲조사대상 확대 ▲조사불응시 처벌(징역형) 확대 등을 골자로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소관상임위를 문제삼아 반려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6일 다시 회부했지만 같은 달 31일 재차 반려되었다.
한편 의문사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를 통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의문사위는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기사: 허창영 간사)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하는 국회 법사위를 규탄한다 -
16대 국회 법사위에서의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회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11월 22일이었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우리는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12월 5일 소관상임위가 아니라며 국회의장에게 법안을 반려 시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22일 동안 국회 의안과에 묵혀 놓았다가 12월 26일에서야 법사위로 재 회부하였다. 이제는 법안이 처리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법사위에서는 2003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3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도둑처럼 법안을 재 반려 시켜버리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반려 사유는 의문사위가 행정자치부 소관법률이기 때문에 행자위 소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3차례 개정하는 동안에도 법사위 고유법으로 처리되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의문사위는 행자부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구이다.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 편성에 독자적인 주머니 하나를 넣어두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법 제정당시부터 개정하는 동안에 법사위에 출석한 기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었다. 다시 말해 의문사위는 행자부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법사위에 재 회부한 법안을 다시 반려시키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의문사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를 자행한 가해자들과 결탁하여 법개정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면 법사위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아무런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엊그제 의문사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문사 발생에 관련 있는 국가기관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의문사위로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고작 과태료 부과 밖에 방법이 없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연인원 1백84만8천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사건 당시부터 10년 동안 수사하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의문사 사건들은 이 삼십년이 경과된 사건들이다. 그것도 국가공권력이 의문사를 자행하고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 80여 건을 고작 50명 정도의 조사관이 단 기간 안에 진상규명을 완료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 사건이 발생되고 은폐되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하여 아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는 군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무런 방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로서 직무유기를 넘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자동폐기되고, 따라서 의문사위의 활동이 중단되어 진실이 영원히 묻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모두다 입으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자금만 조성하고 있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기는커녕, 국가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하였다면, 적어도 국가는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기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거역하고 있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다. 의문사 당해 아직도 편히 쉬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는 원혼들도 당신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하는 국회 법사위를 규탄한다!
-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의문사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2004. 1. 8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 · 군사상자 유가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