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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2호)국가인권위도 유력인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적한 진정사건을 놔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 소속 최연희 의원의 진정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82년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언론에 알려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접수된 다음 4일만에 의문사위원회측에 이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현재 접수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사건을 늦게 처리한다는 이유 때문에 진정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었는데, 최연희 의원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또한 최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인권위에 진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이미 지난 일인데도,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의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는 조항에 부딪혀 많은 진정사건들이 각하되었던 전례에 비춰 최의원 사건을 국가인권위가 다루기로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송에서 제외된 장기수 출신들의 진정에 대해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기도 하였다. 당시 북송시 차별에 대해서 인권위가 진정 각하를 결정하자, 북송에서 제외되어 차별받았다는 것은 북송이 진행된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지속되는 문제이기에, 최연희의원의 경우에도 1년 경과라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다루듯이 당연히 다뤘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관계자는 최의원 사건의 경우 1년이 조금 지나 진정이 들어왔고,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다며 최의원에 대한 특혜가능성을 부인했다.
국가인권위는 최연희의원 사건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자, 신중을 기한다며, 사건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