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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7호)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
[현장] 시민단체, "불복종 운동, 위헌소송 하겠다" |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민중의 소리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경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집시법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정치쟁점이 아닌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된 그대로 통과되어온 관행을 보면 별다른 논란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집시법 개악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입법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위헌소송 등의 법적 투쟁과 불복종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막바지 총력투쟁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
집시법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어제에 이어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시법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 막지 못하면 집시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사회를 맡은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국회상정인데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쉽게 넘어갈 것”이라며 “집시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날은 오늘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종로경찰서의 위장집회신고를 들면서 “현재 존재하는 집시법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악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못된 짓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들 손, 발 묶으면서 막나가자는 거냐”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진행하면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얻은지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20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집회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해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SBS TV프로그램에 나와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살만한 나라에서 기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의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개정안 통과시킨 의원들, 이름 반드시 기억하마
참가자들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소위원 함승재, 함승희, 김용균, 최연희, 최용규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당신들의 이름 반드시 기억해서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용규의원은 10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선 집시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하고는 실제 집시법이 논의되는 시간엔 지방에 일이 있다고 자리를 피했다는 말이 전해져 참가자들의 원성을 을 사기도 했다.
△집시법 개악은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
이에 앞서 오전 9시경 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은 법사위 소속 15명 국회의원들을 만나 집시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 김기춘 위원을 제외하곤 의원사무실이 나타나지 않아 보좌관을 통해 의견서만을 전달했다.
면담을 진행한 대표단 보고에 따르면 김기춘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하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천정배 의원 보좌관은 천 의원은 일단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법사위 내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정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0일,11일 연일 법사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한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다. 어제도 면담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겨우 단어 몇 개 바꾼 것이 전부”라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듯이 집시법 개정안 수정했다고 해도 달라진 것 없다”고 국회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2003년12월1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