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집시법 1조)
1.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02_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저지 투쟁 속보 3호
국정원이 대테러센터 설치법인 테러방지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국정원 개혁 운동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24일, 고위 간부 10여명과 함께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방침을 정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1시간 반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03_이라크 파병철회, 미국의 파병압력 중단 촉구 1,000인 선언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보낼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3천명 이내의 재건부대'를 보내는 방안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사의를 표했다며 졍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정부의 미온적 파병안이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왜 더 많은 전투병을 약속하지 않았냐고 힐난...
04_이지상 겨울콘서트-그리움과 연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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