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가 탄핵무효 투쟁에 나선 이유]
- 인권연대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곧바로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탄핵 무효! 부패정치세력 척결!’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들 중에서 몇분께서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하였고, 또 몇분은 “인권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연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칼럼]문제는 속도가 아니다...
- 김경환/인권연대 운영위원
얼마 전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오는 7월부터 2~4호선 전동차의 최고 속도를 현행 80킬로미터에서 90킬로미터로 높이고, 평상시 역당 정차시간을 30초에서 20초로 10초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2~8분 정도의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게...
[인권현안]'장기 미아를 찾기위한 유전자 DB구축 타당한가'(중앙일보 온&오프 토론방)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고통 앞에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의례적인 대책을 내놓기만 하였고, 경찰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어도 초동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도 그저 ‘목소리 작은’ 남의 고통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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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복종 운동
01_불복종운동이란
- 인권연대 편집부
불복종운동은 저항권(抵抗權)에 근거한 운동이다. 적극적인 저항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다.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의 명문화 여부를 떠나 불문(不文)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저항권을 행사한...
02_개악 집시법, 시민 불복종으로 맞선다.
집시법불복종연석회의 발족 - 토론회 개최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발족하는 등 불복종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각계 8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안국동...
03_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인터넷 탄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지난 9일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등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악중의 개악"이라며 불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참여...
04_불복종운동에 대한 언론의 시각
-일간지사설을 중심으로
[경향신문] '표현의 자유 침해 안된다'
[한국경제] '인터넷 실명제 반대만 할 일인가'
[중앙일보] 集示法 불복종 엄격히 단속해야
[국민일보] 集示法 합법적 개정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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