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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존폐 전면 재검토”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8 15:57
조회
174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이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보호감호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문제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며 “2~3월 중에 결론을 낼 예정인데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문제 등을 안건으로 다시 올려 심의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찬반 의견을 수렴해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보호감호제 존폐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들의 견해가 ‘유지/개선’과 ‘즉각 폐지’로 팽팽히 갈라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최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경범죄자들에 대한 가출소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ㅇ 제목 :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ㅇ 결정일 : 2004.1.12.
ㅇ 결정내용 :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ㅇ 결정문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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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12_국가인권위_결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