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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4호] 수사과정상에서의 투명성과 보안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해야...
수사과정상에서의 투명성과 보안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해야...
- 국회인권포럼 '형사사법제도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
지난 7월 29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주최로 ‘형사사법제도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미화 변호사(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실질적 변론의 제공과 인신구속절차의 개선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하였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유진 판사, 이완규 검사, 장경욱 변호사, 한상희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정미화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피의자 단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및 형사소추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변론을 제공해 주어야하고 체포전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사기간의 장기간 구금은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구속 전 최장 30일간(국가보안법 경우 50일)인 피의자 인신구금기간을 검찰과 경찰의 구속기간을 통합하여 10일 정도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 존중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서 “수사과정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조사과정을 빠짐없이 녹음, 녹화하여 투명성과 수사상 보안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 변호사의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 국선변호인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가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상희 교수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20만원(국선변호인 선임료)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요건”이라며 “검찰이 제안하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에 대한 방안들이 좀더 다양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토론자 대부분이 법조 관련 인사로 구성되어 변호인의 수사권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을 뿐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