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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름 교사인권강좌 후기> 인권교육을 통한 교사들의 희망 찾기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1:25
조회
633

윤광훈/ 인권연대 인턴활동가



 한낮의 햇볕이 아스팔트를 빨갛게 달구는 더운 여름 날,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들이 한데 모였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11기 교사인권연수는 ‘학교 교육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강사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첫 강의에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가며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설명했다. 오창익 국장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여성 인권의 탄압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슬람 여성에게 히잡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로 문화 다양성의 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권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창익 국장은 요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의장직 포기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서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박경서 교수는 전 인권대사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곁들여 2시간 50분의 긴 강의 동안 시종일관 교사들의 감탄과 웃음을 자아냈다. 박경서 교수는 1215년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과 함께 설명했다. 또한 독일과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향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본인의 경험과 함께 전달함으로써 교사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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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두 번째 날의 첫 강의를 진행한 종교문화연구원장인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는 교육과 종교가 역사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면서 “삶의 깊이를 발견한 사람이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깊이를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보조국사 지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저서에서 언급한 ‘악의 평범성’은 무지하거나 혹은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말하며 교사들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 날 두 번째 강의는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김상봉 교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만남의 ‘비대칭성’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성질이 교육을 ‘대칭적인’ 시장과 구분하며 따라서 학교를 시장화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파탄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 비대칭성 때문에 피교육자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의 비대칭성은 학생의 주체성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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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강의는 내서여고 이필우 교사가 함께했다. 이필우 교사는 ‘인권교육의 실천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에 목마른 현직 교사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다. 이필우 교사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사례를 언급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학생들에게 간부수련회와 학생회에 급식문제, 교복 디자인 변경 등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을 신장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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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셋째 날 첫 번째 강의는 서강대 교육대학원 김녕 교수가 맡았다. 김녕 교수는 ‘학생인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권 중에서도 학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구체적,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명권을,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해 척추측만증에 걸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과도한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학습권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학생들의 문화권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사이의 충돌과 관련하여 징계권과 체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었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 김희수 변호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법적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써 ‘특별권력관계론’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론을 소개했다. 또한 체벌, 학생 자치권, 두발 자유, 소지품 검사,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제 등 논란이 계속되는 현안들에 대한 실정법과 판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법이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깊은 인연을 만든 교사들은 연수가 끝난 후에도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느라 한동안 교육장을 뜨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등 한국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연일 시끄럽지만, 2009년 여름 교사인권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진지하고 무게 있는 질문과 토론을 들으면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